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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3건이 인생을 바꾼다』- 김유성

 

 

http://cafe.daum.net/bdsnara '경매의 전설‘ 카페

 

연간 40조 원의 법원 부동산경매 시장에서 자신의 사업영역을 넓혀나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신화를 찾기 바란다.

 

 

 

“경매를 많이 한 것과 깊이 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유치권은 깨먼 버는 것이고, 못 깨도 본전은 건질 수 있다.

 

사업의 실패는 가정의 몰락이다. 자살률 세계 1위의 오명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서민들에게는 큰 고통이다.

 

 

 

 

직장인이 직장에 다녀 20여 년을 아등바등 살아서 애들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덩그러니 집 한 채만 남는다는 말이 있다. 그거 하나 갖고 노후대책이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하다.

 

젊을 때 미리미리 재테크에 대한 안목과 시각을 키우고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언제 생길지 모르는 실탄(목돈)을 장전하게 되는 날,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 기회는 그 즉시이고, 방아쇠는 바로 당겨야 한다. 기회가 오면 즉시 투자에 들어가야 한다.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 남의 말에만 귀가 솔깃해서 피같이 모은 돈을 투자해서 떼이는 불운을 겪는다면, 그 여파는 인생을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제 젊은 분들은 내집마련에 먼저 목표를 두지 말고,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부터 먼저 만드는 일을 하기 바란다.

 

 

1년 동안 모은 종자돈 1천만 원은 경매에서 10배가 되는 물건에 베팅할 수가 있다고 필자는 주변 분들에게 말을 한다. 경매에서 1억은 10억을 베팅할 수 있는 돈이다.

 

 

젊은 그대여 주식투자 절대 하지마라

 

주식의 흐름은 많은 변수에 의해 예측의 정확성을 떨어뜨려 손해를 가중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겨우 통장에 몇만 원이 남아 있고 나서야 주식은 재가 손댈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손을 Ep기로 마음먹었다.

 

주식투자를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설계를 위한 장기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권장할 만하지만, 큰돈을 단시간에 벌고자 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말리고 싶다.

 

샐러리맨이여, 자영업 사장님이여, ‘경매’로 미래 대비하라.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슨 큰 돈을 벌 것 같지만, 결국 생활비도 가져오지 못해 처참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사업자의 현실이다. 봉급쟁이들을 부러워하는 빛 좋은 게살구나 마찬가지다. 이 와중에 그나마 먹고살 정도가 되면 남자들은 딴생각을 하게 된다. 엉뚱한 곳에 돈이 새나가다 보면 사업은 나락으로 떨어져 결국 문을 닫게 된다. 신용불량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은 물론, 자식농사마져 망치는 결과를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가?

 

사업을 할 재목이면 사업을 해야 하고, 월급쟁이를 해야 할 재목은 월급쟁이를 해야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재테크에 대해서만큼은 한시라도 빨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경매공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경매 과정을 배우러 다니는 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집에서, 직장에서, 전철에서, 버스에서,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보며 스스로 익히면 된다.

 

경매는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져야 한다.

 

경매를 제대로 배우려면 책 읽기가 싫어도 의무적으로 읽어야 한다.

 

항공사진/ 지적도 동시에 보는 방법

 

건물의 위치나 땅의 위치를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비교해보며 투자수익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프로그램 http://www.geopis.co.kr/index.asp

 

“남과 같이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밤을 새워 공부하고 남모르는 열정과 기법을 창안하고 실험하며 경매를 해왔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나부터 먼저 잘살고 봐라.’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잘살아야 주위 사람을 도와주고 국가를 도와줄 수 있다. ‘열정을 불살라 부자만 돼라.’ 그것이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나와 가정과 국가를 위한 일이 될 것이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에는 이런 말이 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물어 달라.’

 

 

 

인터넷을 활용한 초간편 셀프 등기 방법.

 

등기닷컴 http://www.deungki.com

 

회원가입 → ‘셀프 등기 도우미/ 등기 지식 센터’

상단 메뉴 바에서 ‘셀프 등기 도우미’를 클릭하면 어떤 형태의 등기를 할 것인지 좌측의 메뉴가 나온다. 거기에서 ‘일반등기’ → ‘경락등기’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열린다.

 

팝업창 하단 오른쪽에 ‘1단계로 이동’하기를 누르면 서류 작성에 갈 수 있는 창이 열린다.

 

해당 사항을 클릭하여 작성하고 2단계로 이동한다.

 

2단계에서는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 넣는다.

3단계로 이동하면 준비한 등기부등본 등을 참고로 해서 부동산의 내용을 전부 입력한다.

4단계는 촉탁날짜와 취‧등록세 면제 여부, 말소 사항 체크, 건물일 경우 시가 표준액 등을 체크한 뒤 5단계로 이동한다.

5단계는 경매 취득으로 인해 말소할 등기의 내역을 전부 입력한다.

6단계는 지금가지 작성한 문서를 토대로 자동으로 문서가 생성되어 있다.

 

◆상단에 ‘문서번호’, ‘비밀번호’를 메모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문서가 제대로 작성이 잘되었는지 재차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틀리게 작성하였다면 ‘문서 수정’을 눌러 수정하면 된다.

 

등기 서류에 첨부할 잔금 납부 영수증의 처리 절차.

 

법원마다 업무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매각 잔금 납부 절차는 해당 경매계에서 납부 명령서를 발급받아 접수계에 제출하면 납부서를 발급해준다. 이 납부서와 함께 잔금을 준비하여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등기 서류에 지정한 채권 매입액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매입하여 할인하고 채권번호를 등기 서류에 적어 넣는다. (건물은 2,000만 원 이상만 채권 매입을 한다.)이렇게 하면 경매계에서는 등기소로 촉탁을 하여 1주일 안이면 등기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① 유치권은 점유를 하여야 유치권의 효력이 있다.

② 유치권자는 주장하는 채권이 해당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③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은 변제기를 넘겨야만 한다.

④ 점유는 선의에 의해야 하고 채무자의 점유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유치권자는 경매개시기입등기일자 이전부터 점유가 있어야 한다.

⑥ 유치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⑦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⑧ 채무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⑨ 유치권자는 부동산을 점유만 해야지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 유치권자는 이 9가지 사항을 모두 흠결 없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유치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연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유치권이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90% 이상은 흠결이 있다. 중요한 것은 유치권을 깰 때 바로 이것을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매각 계획 점검

 

입찰까지 결정하고 낙찰을 받으면 매각이나 임대를 놓아야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부동산에 내놓을 것인가를 확인해두어야 한다. 거리가 먼 곳일 경우 일일이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내놓는 것은 시간과 경비의 손실이 많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물건을 올리고, 물건 소재지의 부동산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물건 내놓는 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도에서 소재지 검색하고 ‘부동산’을 입력하고 검색을 한다.

 

누수나 결로현상 집수리 방법.

http://www.casa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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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되는 데는 땅이 최고다 』- 박성훈 지음

 

 

 

 

아파트를 통한 부동산 투자의 시대는 갔다. 갈수록 아파트는 서민주택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투자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땅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사두면 돈이 된다’ 식으로 막연하게 접근하면 큰 낭팰르 보게 된다. 또한 땅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정확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땅을 매입하면 제 값을 처주고 사려는 작자가 나서기 전까지는 절대 팔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땅이 많았다.” - 여든 넘은 노인

 

준비된 것이 적다면 남보다 더 많은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들이 안 보는 물건을 더 많이 보고,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약점인 준비된 자금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싼 물건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땅, 현재의 모습만 보고 쓸모없다고 판단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보고, 궁리하면 값비싼 물건을 만들 수 있다. 만약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인데 매물로 나와 있지 않다면? 땅 주인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한다.”

 

특이한 물건을 구해 단점을 보완하면, 단점 때문에 싸게 매입한 그만큼이 수익으로 연결된다.

 

동산 경매

 

“경매시장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토지와 관련된 ‘법 지식’이다.”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단점을 해결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수익을 따져보면 된다. 그리고 난 뒤에 경매에 참여할 것인지,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게다가 법적인 문제 이외에도 기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주는 업체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지상권설정 예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미등기 여부를 살펴보자.

미등기상태라는 것은 불법건축물로서 소유주가 없는 집이라는 것을 뜻했다.

 

 

 

대 사지 말아야 할 땅들

 

모든 ‘땅’이 투자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신흥 택지지구

 

2.) 관광지와 관광지 주변 지역

초보자인 경우 관광지 투자는 절대 금물이다. 관광지는 전문가들도 피해가야 할, 첫 번째로 꼽는 땅이다.

 

* 투자의 원칙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개발 폭이나 속도에 비해 공급할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3.) 도시계획 예정지역

도시계획 지역 내의 땅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이나 토지공사 등에 현금보상 방식인지 아니면 환지제도 방식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 보상의 경우, 투자의 적합성이 바로 드러난다.

 

4.) 경지정리 된 관리지역

네모반듯하게 경지정리가 된 땅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건축과와 지적계에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개인이 실시한 경지정리가 된 관리지역은 안심하고 매입해도 된다.

 

되는 땅은 곳곳에 널려 있다.

 

1.) 시간이 지나면 매립지도 돈이 된다.

혐오시설만 없어지면 예전의 가격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매립지 투자에서 핵심은 투자 시기와 처분 시기이다. 바로 타이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매입을 희망하는 땅 주변의 개발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당연히 혐오시설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면 매입해서는 안 된다. 정말 ‘묶인 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 매립장으로 효용이 끝나기 1년 전에서 2년 전쯤에 사두었다가 매립이 끝나고 언론 등을 통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처분 시기이다.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땅이 언제든지 옥동자로 탈바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 매립지 투자에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은 있다. 매립지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하는 사업인지는 파악해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어야 이후 공원으로 개발될 수 있다. 또한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의 계획도 이미 공시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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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자료의 모든것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지난번 올린 부동산게시글  

↑ 게시글이 궁금하시다면 'click'

 

오랜만에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요약하여 링크를 걸어 놓은 자료를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2년 09월 20일 위에 링크되어 있는 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한 내용을 이제서야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엑셀 파일은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게시되어 있는 내용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블로그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도 정부의 계획과 여러 정보들이 중요하지요.

아래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한 번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연동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이용방법 안내입니다*

 

 


해당사이트 모음 '열기'를 클릭하세요!^^

 

 

 

 


 

부동산 관련 신문 및 블로그와 카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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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코드

 

 

요즘 부쩍 관심이 많아진 부동산

 

안녕하세요 20대 은퇴하기 바빌론 부자연구소 소장입니다.

부동산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틈틈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토지'가 맹지가 아닙니다.

'반도'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좋은 토지 입니다. 다만 '남과 북이' 분단되어 제한적 '맹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맹지'가 아닌데 제 구실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불황일수록 경공매에 관심이 많아진다고 하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경공매도 유찰되는 횟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인과 기업에서 '장기 불황'을 대비하기 위해 현금의 비중을 늘려가는 현실이

경매시장에도 반영이 되었다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은 이미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상 '물류의 허브'라 불리어 질 만큼 지리적으로 좋습니다.

입지가 좋다는 말이지요.

 

더군다나 중국이 경제력이 커지면 커질 수록 인근 국가의 영향력도 커지겠지요.

대한민국 중에서도 특히나 중국과 가까운 '서해한'의 부동산이 앞으로 크게 오른다는 사실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투자는 다변투자를 해야 하고 시국에 맞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처럼 돈의 물줄기를 바꿔줘야 할 때를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편식하지 않습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기타 금융상품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보험에 대한 지식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자료는 앞으로도 올릴 예정이지만 조만간 제가 부동산 자료를 한 번 더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도 일부자료는 올려놓았지만 정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엑셀파일로 요약정리하여 올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걸어 페이지에서 바로 연동될 수 있게 작업을 마치고,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젊을수록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투자 순서는 이진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 → 상가(임대료 수익) → 아파트 (단기투자)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누구나 투자를 망설이고 있을 때 '그 때가' 투자의 시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영화동은 군산시의 구도심입니다. 70~80년 대에는 이지역 땅 값이 상당히 높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경매에 매각가율이 낮은 것을 보면 '인기가 식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식자료 뿐만아니라

부동산 현장답사 사진, 그리고 이와 같은 매각가율 통계, 그리고 국가 정책 등 부동산 소식도 같이 전하도록

공부하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점심 맛있게 드세요 바빌론 11:1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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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코드

 


 


20대 땅 투자로 미래를 준비한다

저자
김현기 지음
출판사
지상사 | 2008-08-28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20대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땅 투자 안내서! 이 책은 젊고...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제 블로그의 자료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경제력과 판단력이 동반된다면 더 없이 좋은 게 20대들의 땅 투자다.

부동산과 인연 맺은 지 10년 정도인 필자가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 '대박'이다.

20대들에게 인생선배로서 말하고자 하는 점은 대박 바라는 큰욕심은 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투자의 기본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리라.

 


 

 

 

20대들에게 다시 당부한다.

투자 전에 공부를 하되, 우선 정신 자세를 똑바로 하고 이론공부와 실전공부를 병행하는 습관을 반복적으로 들이도록 하라.

20대에 땅 투자하라고 종용하는 이유는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20대에 투자해서 10년 이후에 땅값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발전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선 부지런히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한다. 작은 행동조차 하기 싫다면 땅 살 생각하지 마라. 직장생활이나 열심히 해라.

 

서민들의 정확한 부동산 정보는 부지런히 발품 파는 것뿐이다.

 

 

매입, 매도 모두 본인 몫이니 결코 누구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실패를 염두에둔 아주 수동적인 정신자세다.

 

"우리는 성공의 문보다 실패의 문에서 더 많은 지혜를 배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됨으로써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지금은 어떤가?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어느 분야든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다. 의사도, 판사도, 장군도,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땅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지나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20대는 땅을 닮았다.아니 땅이 20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닮았다.

 20대의 청춘들이여, 땅에 관심을 갖자. 땅을 사랑하자.

애인을 사랑하는 열정의 반만이라도 땅에 베풀자. 토익 공부하는 시간의 10분의 1만 땅 공부에 투자하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말에는 애인과 땅 보러 다니자. 10년 후, 20년 후의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며 땅 보러 다니자.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경치 구경하며 땅 데이트, 애인도 좋아할 것이다.

 

땅에 대해 제대로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 일찍 시작해야 한다.

 

20대에 시작하라는 말은 당장 돈 들고 투자할 땅 찾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나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투자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말이다.

 

'시간 = 가치 상승' 의 등식은 땅에서만큼은 진리로 통한다.

 

20대 투자자는 1차적으로 무조건 싸게 선점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돈 없는 20대, 이렇게 투자하라

 

필자는 농림지역 내 전(밭)을 추천하고 싶다.

단, 농업보호구역 내 땅 즉, '상대농지'이어야 한다. 절대농지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요, 전용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농림지역을 살 땐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은 사지 마라, 농업보호구역(상대농지)을 사라.

반복적으로 밝히는 것이지만 용도의 다양화를 위함이다.

 

땅의 성질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시간을 갖고 부지런히 알아본 연후에 작은 욕심으로 투자했다면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다.

 

부자들을 눈 여겨 봐라.

인맥형성이 기가 막히다. 줄을 잘 선다. 계산적이다. 남을 잘 활용한다.

자신의 부를 배불리는 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과는 결코 상종 안한다.

 

20대는 '큰 욕심' 보단 '중용의 자세'로 움직이면 좋겠다. 아무래도 리스크를 줄이기엔 중용의 자세가 최고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이론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임장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묻지 마 투자자가 되는 순간부터 실패의 사슬에 묶일 확률이 높다.

 

억만 장자가 말한 바 있다.

 "혼자서 하는 100%의 노력보다 100명이 하는 1%의 노력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신혼생활 조금 좁은 월세집으로 시작한들 어떠랴? 전셋집 마련자금의 절반인 3~5천만원으로 땅에 투자하라. 이 돈이 10년 후 어떤변화를 보일지 기대하라는 말씀이다.

 

사람의 말은 차신차의하고, 땅을 100% 신임하라. 사람의 포장된 말을 믿는 순간부터 실패의 사슬에 묶인다. 땅은 자신을 포장하지 못하는 특질이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자

 1. www.onnara.go.kr (정부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2. lic.mogaha.go.kr (지식정보센터)

 3. lmis.moct.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

 4. luris.mltm.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5.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현장답사 때는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25,000분의 1짜리 지도를 활용하라.

땅값 동향을 분석하고도로상황을 볼 수 있으며 개발계획을 대략 예측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시,군청, 읍.면사무소에서 필히 확인)으로 등재돼 있는 땅은 도로와 접해 있기만 하다면 어지간해선 손해 안 본다.

 단,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즉,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사항에 대해선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개발재료를 따져본다. SOC(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는 기본적으로 알아볼 사항이다.

육로사항이 매우 중요하다. 도로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도화선이다. 그 파괴력은 엄청나 땅값을 전격이동시킨다.


개발지 투자방법

개발지에 직접 투자하지 마라. 개발지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은 비싸다. 개발지 인군에 투자하라. 여기는 싸다.

 

 개발지 인근에 투자할 때의 주의사항.

 1. 연접개발제한에 걸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보전녹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또한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다.

 3. 차후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시.군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용어

 

 용어 공부 [1]

 1. 가등기: 본등기 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 근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 시행사에서 '알박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2. 가압류: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3.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물이 계쟁(係爭) 중에 있을 시, 앞으로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 결정에 따라 그 동산이나 부동산을 상대편이 처분 못하게 금지하는 잠정적 처분.
 4. 건부지: 건물이 있는 부지.

 5. 건폐율: 대지의 면적에 대한 건물면적 비율, 바닥면적 비율을 말한다.

 6. 경매: 매도인이 구술로 매수 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호가방식의 매매방법으로서 부동산 경매는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원경매를 의미한다.

 7.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8. 공매: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국세체납압류자산과 기타 재산의 공매를 말한다.
 9. 공시지가확인원: 과세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로서 토지에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용어 공부[2]

 1.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3.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 분류의 하나로 슈퍼마켓,대중음식점, 세탁소, 대중탕, 태권도장 따위를 이른다.
 4. 근저당: 장차 생길 수 있는 채권의 담보로 질권이나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일. 
 5. 농림지역: 농림업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6. 농림보호구역: 상대농지, 농업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7.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농업 목적으로 사용, 농림부장관이 지정한다.
 8. 농지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농지개발을 위한 일련의 절차)

 9.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용어 공부[3]

 1. 대지(臺地): 주위의 평지보다 높고 평평한 땅으로서 고원을 말한다.

 2. 대지(垈地): 집터로서 건축 준비가 되어 있는 토지

 3. 대체농지조성비: 농지개발 시, 농지전용허가를 위해 쓰여 지는 조성 금액.

 4. 대체조림비: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쓰여 지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임야개발 시 필요하다.

 5.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전 국토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6. 등록세: 취득, 이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할 때 그 권리를 보호해 주는 행정행위에 대한 지방세(유통세,거래세).

 7. 등록전환: 지목변경에 필요한 절차로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8. 맹지: 도로가 없는 눈 먼 토지로서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

 9. 미등기전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버리는 수법이다.

 


 

  용어 공부 [4]

 1. 법정지상권: 동일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등의 원인으로 인해 그 소유자를 각기 달리하게 될 경우, 건물철거 등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

 2.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허가가 곤란한 지역,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생태계 보전 등 보전을 우선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3. 보전녹지지역: 녹지공간을 보전해야 할 지역

 4. 보전산지: 산림보호가 우선인 지역의 토지, 집약적인임업생산기능의 증진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이다.

 5. 복구예비비: 여타의 재해방지 및 복구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예비 금액.

 6. 분묘기지권: 남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 소유를 위해 해당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 소유주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이장 등의 행위는 금지되는 게 관례화 되어 있다.

 7. 산지전용허가: 보전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개발을 위한 관문이라 할 수 있다.

 8.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

 9.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해야 하는 지역

 


 

  용어 공부 [5]

  1. 수변구역: 환경부가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지정, 고시한 지역, 사전 조사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 또는 제외되기도 한다. 단독주택 등2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2. 수질보전특별대책 1,2권역: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 변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환경 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3. 순현가: 부동산 투자 즈음에 발생되는 현재의 값어치. 순현가= 현금유입현가-현금유출현가

 4.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

 5.양입지: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확정되는 종된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다.

 6. 용도구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해해 시가지의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의해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7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8.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건물연건평)의 비율, 지하는 제외된다. 건물에 의한 토지이용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9.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용어 공부 [6]
  1.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업 배치가 가능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3.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중층주택, 중고층주택을 통해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4. 임야대장: 토지대장의 등록에서 제외된 임야를 등록해 놓은 공부.

  5. 임야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밝히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토지의 평면도로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6.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 단,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7.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및 문화재,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8. 잡종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로서 갈대밭, 돌을 캐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공동우물, 자동차운전학원, 도축장, 변젼소,송신소 등이 이에 속한다.

  9. 전용공업지역: 중화학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용어 공부 [7]

  1. 전용부담금: 용도변경에 대한 지불액 및 사용액.

  2.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축에 관한 사항은 주택에 한한다.
  3.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의 토지로서 능사짓는 목적의한계 토지.

  4. 절대임야: 산지의 영구화를 목적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경사도가 15도 이상이고, 30% 이상 나무가 들어서 있다.

  5.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을 구체화하고, 도시와 농, 산, 어촌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6.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다.

  7. 종합토지세: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기 위한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조세. 

  8. 준공업지역: '경공업기능+주거,상업기능'이 가능한 지역. 공업기능을 수용하되, 상업기능은 보완 수준으로 하고 있다.

  9.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림을 통칭한다.

 


 

  용어 공부 [8]

  1.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상업기능'이 가능한 지역. 단, 주거기능 위주이어야 한다.

  2. 중심상업지역: 공법상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지닐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3.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4. 지목: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5. 지목변경: 토지의 종류, 명칭을 바꾸는 일. 시청이나 군청에 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6. 지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 지번을 통해 토지 위치를 알 수 있다.

  7. 지상권: (남의 땅에서) 공작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하는 권리.

  8. 지역개발공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로, 각종 인 허가 시 의무적으로 국공채를 취득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주체다.

  9. 지역권: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용어 공부 [9]

  1. 지장청작물: 토지 위에 들어서 있는 지상권을 가진 건축물 등을 총칭해 쓰이는 말로, 지장물(수목 등)과 구별되고 있다.

  2. 지적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밝히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토지의 평면도로서 도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이며, 토지대장에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도면으로 표시한 지적공부다.

  3. 지적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복원하기 위해 소관처이나 지적측량 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4. 질권: 담보물권으로, 목적물을 맡아두었다가 갚지 않을 때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5.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일.
  6. 최유효이용: 통상의 이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선의 이용을 말한다.

  7. 취득세: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 사실을 과세대상으로 해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8. 택지 용도에 따라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9. 토지공개념: 토지는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한 한정자산이므로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용어 공부 [10]
  1.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을 시행할 때, 공공시설 정비개선이나 택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토지의 구획이나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신설 등에 관한 사업이다.

  2. 토지대장: 지적대장이라고 부르며,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적어 시, 군청 등에 비치해 두는 장부다.

  3. 토지이동: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일어나는 현상.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의 용도 등에 관한 기준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공부로서 토지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이 등재 되어 있고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거래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5.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6. 합병(합필):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행정대집행: 행정상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 3자를 통해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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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토지투자 9계명

 

    1. 토지투자, 투기가 아닌 투자로 생각하라: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분수에 맞는 투자가 정석이다. 덩치가 큰 땅을 찾기보다 자신의 자금 동원 능력을 감안하여 투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눈앞에 보이는 현재 가치보다는 향후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미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2. 투자목적은 대중적이어야 한다: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은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과 차이를 두어야 한다. 즉 시장에서 상품가치가 있어야 한다. 팔아야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투자 요령이다.
    3. 개발 예정지 인근을 찾아라: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주변 땅의 구입은 성공 투자를 보장한다. 택지조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정확한 개발 정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개발예정지 인근지역도 투자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4. 뜬소문은 믿지 말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석투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갑자기 튀어나온 개발 정보나 뜬소문에 조심해야 한다. 부정확한 소문만 믿고 달려들었다가는 백전백패한다. 땅 투자의 고수들은 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해 정보가 새기 전에 물건을 싸게 사고, 팔 때도 비싸게 팔며 매매사실을 숨긴다.
    5. 땅값은 철도 등 신설 개통도로를 따라 움직인다: 땅값은 길을 따라 움직인다. 도로개통은 주민의 생활 반경을 확대시킨다. 즉 도심 접근성이 좋아져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투자가 활성화되게 마련이다.
    6. 도시계획을 눈여겨봐라:도시계획은 해당 도시의 개발 방향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입안 단계부터 최종 결정 때까지 놓치지 말고 추적하면 땅값 상승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 개발계획이 무성해도 개발주체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7. 권리관계를 잘 따져라: 토지는 아파트와 달리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만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실제 이용 상황이 공부와 달라 이용제한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을 통해 위치와 권리관계 등을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
    8. 매도/매수 시기 (타이밍 선택)가 중요하다: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등 땅값이 급등하는 곳은 정부가 나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부자들은 정보에 대한 투자결정이 신속하다. 부동산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나올 시점이면 팔아야 한다. 특히 토지투자의 입지를 선택할 때에는 팔 때를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한다.
    9. 정책을 따라가면 돈이 보인다:정부가 발표한 개발계획이 사회, 경제적 트렌드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하는 점과 그 개발계획이 실행되었을 때의 파급효과를 예측한다면 보다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임야투자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종중의 소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야투자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항은 해당 임야의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 분묘기지권에 주의하라: 임야의 경우 묘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묘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맹지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상당수 임야의 경우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가 많아서 해당 임야를 개발할 경우 다른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야 하는 사례들도 발생한다.
  • 토지의 소유와 입목의 소유는 별개이다: 나무가 울창하거나 과수 등이 식재된 임야의 경우에는 해당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거래대상물에 해당 수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 한다.
  • 경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임야의 경우 다른 토지와는 달리 경계의 판정이 어렵다.
  •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 도시민 소유나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임야를 구입할 때는 매도자나 중개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임야 인근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을 통하여 정확한 시세를 조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17도 이상의 경사지는 개발을 할 수 없다: 임야는 경사의 방향이나 경사도가 그 활용 가능성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다.
  • 수변구역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 경매시 주의사항

  • 분명한 투자계획을 세우고 경매에 나선다.-토지는 주거용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
  • 현장답사를 통해 서류상 내용과 실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용도, 도로, 경계, 주변환경 등의 점검은 필수사항이다.
  • 개발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국토의 계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농지법 등에 따라 토지 이용/개발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확인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증) 발급여부를 확인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를 통해 농지를 낙찰 받으면 인수 과정에서 농지증을 제출해야 한다.
  • 임야는 현장답사를 통해 경계, 면적, 진입도록, 경사도, 토질, 수목상태 등을 점검한다.
  • 물건의 채권관계 분석(권리분석)은 필수사항이다.-예고등기 가처분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부동산 현황파악에 필요한 서류

  • 1)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 도시계획확인원)
  • 2)토지대장
  • 3)지적도
  • 4)건축물대장
  • 5)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6)개별공시지가확인서

상기 서류는 모두 대한민국 전자정부( www.egov.go.kr)에서 열람 하거나 교부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그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물건의 용도 및 규모를 결정해 놓은 지역, 지구, 구역 등 도시계획사항이 표시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허용 및 제한사항을 알 수가 있다.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면적의 토지라도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와 규모가 이미 도시계획 사항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300%로 주로 주거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상업지역은 건폐율 80%, 용적률 800~1300%까지 다양한 상업시설을 지을 수가 있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해 상업시설 용도의 건물을 더 많이 더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토지가격이 주거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다.
  •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4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 주거지역: 전용주거(1~2종) 일반주거(1~3종) 준주거로 구분되고,
  • 녹지지역: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구분된다.
  • 상업지역: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토지활용과 관련하여 건폐율, 용적률이란 용어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폐율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가 있다.


 

토지대장

  • 토지대장은 토지면적과 지목, 소유자, 토지의 분할,합병의 역사, 토지등급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이다.
  • 우리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정확한 토지의 면적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

  • 지적도는 토지의 형상과 도로 저촉여부, 향후 도시계획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지 여부를 지적선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규모(면적, 층수), 구조, 준공일자, 사용검사일, 건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건물이라도 준공한 지 20여 년이 넘었다면 노후된 정도를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토지(건물)의 면적, 주소, 소유자, 소유권 및 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부동산 매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이다.
  •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등을 표기한[표제부], 소유권의 이전 및 보존, 취득자의 주소 및 성명,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로 인한 기입등기 등에 대한 표기를 한 [갑구], 소유권 이외의 저당,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등을 표기한 [을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순위번호란을 잘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정부가 매년 1월 1일에 조사하여 발표하는 지가 기준이다.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개별적인 부동산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공시지가는 시세의 약 70% 정도라고 보고 있다.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 매입가격에 대한 참고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관련 사이트

 

 


경매/공매

 


등기부등본 및 민원서비스


 

세금관련


 

 


돈 되는 땅 돈 안되는 땅

저자
김영준 지음
출판사
가림출판사 | 2004-08-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부동산 투자 노하우가 담긴 부동산 제테크 책. 일반인들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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