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대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법

글, 사진/ 천재영·바빌론 (www.babylonbiz.com)





 

 

 

 

 

 

 

 

 




부동산 임대업의 세법상 경비의 특성

 

 

1.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 경비의 고정성

2. 사적 경비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 

즉,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 된 비용만 경비처리해야 하는데 다른 비용을 경비처리하면 문제가 된다.

3. 간주임대료 규정 

4.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소득세와 양도세 전략적 선택. 

 

 

 

 

부동산 이자 비용. 

임대의 경우 건물 샀을 때 차입 비용이 공식적으로 인정 된다.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줄 때 보증금 받은 돈을 다 썼다면... 

반환하기 위해 대출해서 반환 후 이자비용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1. 급여 + 상여금 +퇴직금

2. 복리후생비 - 종업원건강보험료

3. 보험료 - 사업자본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화재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

 

1. 재산세

2. 종합부동산세

3.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4.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수선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챙기기)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