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1 [몰라서 못 챙긴 여윳돈 만드는 150가지 방법]-이경은(조선일보 재테크 팀장) 자동차세, 1년 치 미리 내면 10% 할인 자동차세는 1년에 6월 12월 두 번 납부한다. 하지만 이걸 1월에 앞당겨서 한 번만 내는 '선납(先納)신청'을 하면 10%를 깎아준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1월 초부터 가능하고,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군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담당자에게 1년 자동차세를 선납하겠다고 하면, 담당자가 선납 고지서를 따로 발송해준다. 세금은 1월 말까지만 내면 된다. 서울에서는 서울시 전자고지납부 홈페이지 (etax.seoul.go.kr)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1년 치 세금을 미리 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자동차를 팔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 경우 각 지자체의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아니면 중고차 구입자에게 세금을 1.. 2012.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