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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지음
출판사
황금가지 | 2009-03-02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을 소개한 책. 부자들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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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적은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시간보다 돈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돈보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수입이 적은 사람 시간 < 돈
 수입이 많은 사람 시간 > 돈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과 만나는 일이 중요하지만,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 3,40 대에는 교제하는 상대를 어느 정도 좁히는 것도 시간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나'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어리석은 자는 행복이 어딘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행복을 자신의 발아래에 키운다."
-미국의 시인 제임스 오펜하임 (James Oppenheim)

흔히 자아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똑똑하다. 자신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현명하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계속해서 머리를 쓰고 무보수로 일하라.

그러면 조만간 나에게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될거다.
너희는 남들이 못보는 것을 보게 될 게다. 바로 너희들 코 앞에 기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안정을 찾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보지 못하지. 그들이 얻은 것은 그것밖에 없다.

 하나의 기회를 보는 순간, 너희는 평새 동안 많은 기회를 보게 된다."
"지식이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만든다. 금융지식이 없는 돈은 곧 사라질 돈이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야만 한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로버트 기요사키

자산은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이다.
부채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어떤 것이다.

세무사, 변호사, 은행가, 부동산 중개인, 투자가... 대화를 많이 하자.
부자는 자산을 산다.
가난한 사람들은 지출만 한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려면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 자기사업은 수입이 아닌 자산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진짜 자산
 1.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주인은 나지만, 사업체는 다른사람들이 운영하거나 관리한다. 내가 거기서 일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내 직업이 된다.
 2. 주식
 3. 채권
 4. 뮤추얼 펀드
 5.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6. 어음이나 차용증
 7. 지적 재산권에서 나오는 로열티 (음악, 원고, 특허)
 8. 그 밖에 가치가 있거나 수입을 창출할 수 있거나 즉시 시장성이 있는 것


 

중요한 차이는 부자들은 사치품을 맨 나중에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그것을 맨 처음에 사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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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란 기한 내에 실현해야 할 목표가 아닌가?"
월트디즈니가 말한 꿈을 기억한다.


"꿈꾸는 사람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꿈이 있는 한, 나는 꿈을 이룰 때까지 세계를 향해 전진, 또 전진 할 것이다.
[BBQ 원칙의 승리]-윤홍근


BBQ 원칙의 승리

저자
윤홍근 지음
출판사
중앙M&B | 2006-12-18 출간
카테고리
자기계발
책소개
올리브 치킨 혁명을 이루어 낸 BBQ의 경영철학과 사업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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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어떤 한 순간의 노력으로 특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믈 위대한 것은 습관이다."
<아리스토 텔레스>

 




"나는 3년 또는 4년마다 다른 주제를 선택한다. 그 주제는 통계학, 중세역사, 일본 미술, 경제학 등 다양하다. 3년 정도 공부한다고 해서 그 분야를 완전히 터득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분야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식으로 나는 60여년 이상 동안 3년 내지 4년마다 주제를 바꾸어 공부를 계속해오고 있다. "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중의 하나는 지속적 학습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프로페셔널의 조건] - 피터 드러커

 


프로페셔널의 조건

저자
피터 드러커 지음
출판사
청림출판 | 2001-01-30 출간
카테고리
자기계발
책소개
1960년 대 말 지식 사회의 도래를 예견하고, 지식 사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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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어떻게든 날아보고 싶다고 강하게 강하게바라는 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끼어드는 까닭은, 실은 그들을 위함이다.

 너도 그런 인간 중의 한 명이다."
-겐지는 말한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천년 동안에]-미루야마 겐지

 




"20대 배운 지식은 돌에 새긴 글씨처럼 공고한데, 나이 들어 배운 것은 김 서린 유리창에 쓴 글씨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다."

40대가 되기 전에 후반부 인생의 목표를 세어놓으라고 조언한다.

현재 하는 일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지금부터 추구하면, 잘하면서도 지겹게만 느껴지는 현재이 일이 의미가 생긴다는 것.
[인생을 바꾼 7가지 지적 경험]- 피터 드러커

 

 



강의가 끝나고 질의 응답시간 中 한 학생이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사랑스러워져야 하고, 돈을 벌고 싶으 사람은 남보다 똑똑한 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워렌버핏 -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강의 中

 




"진보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진보를 위한 욕구에 기초해 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고상한 것, 더아름다운 것, 더 많은 지식, 더 큰 즐거움, 더 증진된 삶을 추구한다.
[부자마인드 수업]- 웰레스 와톨스

 


부자마인드 수업

저자
월레스 와틀스 지음
출판사
열린숲 | 2007-06-0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100년 밀리언셀러 완역!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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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나폴레옹

 


 


[하루 시간 사고법]- 고도 도키오 저

한우물 파기 학습법과 저시돌리기 학습법
"책값으로는 매월 3,4만엔 정도가 들지만, 술을 마셨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싸게 먹히는 꼴이다. 게다가 같은 돈이라도 술값보다 책을 사는 데 쓰는 편이 몇십 배는 얻는 것이 많다.

"정보는 발산하면 할수록 확장되고, 사람은 소개하면 할 수록 인맥이 늘어난다.


돈도 쓰면 쓸수록 나중에 되돌아온다.

사람, 돈, 정보라는 재산은 쓰지 않고, 모아두기만 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자꾸자꾸 쓰자.

"영리한 사람은 항상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곳, 하지 않는 일에 주목해 이익을 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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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사키와 트럼프의 부자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지음
출판사
리더스북 | 2007-03-12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거물급 부자 2명이 만나 펼치는 돈과 투자에 대한 명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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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로버트 기요사키, 도널드 트럼프

 1.E- employee(봉급자)
 2. S- small business(자영업자)
 3. B-Big business (대규모 사업가)
 4. I- Investor (투자자)

 



 

'사실 나는 돈 쓰는 것을 겁내지는 않는다.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사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돈을 낭비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벌벌 떠는 이유는 자신을 싸구려로 생각하고, 싸구려 물건들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싸구려가 됨으로써 부자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부유한 싸구려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돈을 투자하기 전에 학습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실제 투자에 참여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게 해주는 것이다.
당신은 교육을 통해 투자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면 투자의 위험률은 하락하고 수익률은 올라갈 것이다.

뭔가를 보고 그것이 달랐거나 나아질 수도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첫 단계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 확장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라.
그러면 당신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남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기 싫어하고 하지 않은 것들을 해야만 한다.



<아리스토 텔레스>


"탁월함은 습관이다."


"삶의 질은 어떤 분야이든 최고가 되려는 노력에 달려 있다는 거을 명심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 회계학
  • 기업법- (자산과 부채)
  • 회계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
  • 1) 손익계산서
  • 2) 대차대조표
  • 3) 현금흐름표

 


 

투자가라면 현금흐름표를 눈여겨 보라.

"사람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가장 큰 이유는 판매 능력의 부족에 있다."


"부자가 될 생각이라면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나는 내 돈을 은행에 넘겨주느니 내 수입과 내 돈에 대한 수익을 통제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나는 약간의 돈을 저축하고는 있지만, 그 돈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저축가로서의 마인드보다는 투자가로서의 마인드를 가지라고 권한다."

"적극적이면서 현명한 투자 마인드를 갖출 수 있다면 적어도 나이가 들어서 밤잠은 편히 잘 수 있으 것이다."

 



"학창시절 나는 여가시간에도 공부를 했다. 지금 다시 대학교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을 것이다.

무엇을 공부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공부하든 현재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지식을 증진한다.: 도서관이나 서점, 학교를 찾는다.


건강을 증진한다.: 자전거를 타거나 헬스 등 더 많은 스포츠 활동을 한다.


영적 깊이를 추구한다.: 종교 집회에 참여하거나 조용한 곳을 찾아 명상이나 기도를 한다.


더 큰 부를 추구한다. : 사람들이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모이는 곳에 관심을 가져보거나, 투자 모임에 나가 보거나, 금융교육을 위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더 큰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본다.


자신의 세계를 확장한다.: 이전에는 가본 적이 없는 장소를 가보거나 두려워서 한번도 실행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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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기업편

저자
주용철 지음
출판사
더난출판사 | 2002-12-1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절세와 탈세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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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무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기부 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부도 가려서 하자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부금은 법으로 그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기부금이란 특수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그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지출하는 접대비나 광고선전비와 구분된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첫째,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법정 기부금)으로 소득 금액(수익-비용-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것이면 전부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 금품의 가액
(3)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 금품의 가액

  •  둘째, 조세특례제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특례 기부금)으로서 소득 금액(수익-비용-결손금-법정 기부금)의 50% 정도 범위 내에서 지출되는 기부금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기부 금액의 50%가 아닌 소득 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인정된다는 점이다. 즉, 기부금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지불되었다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 가능대학, 국립대학교 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개인 사업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과 같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한다.)
    (3)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6)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7) 특정 연구기관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8)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 셋째, 지정 기부금으로서 소득 금액 (수익-비용-결손금-법정기부금-특례 기부금)의 5% 정도의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금으로 그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장 또는 기능대학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게 방송을 위한 건물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대한체육회 등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다음의 비영리 법인의 비영리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법인, 학교,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라.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마.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항군인회, 대한적십자사,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단체, 스카우트 주관단체,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한국청소년 연맹 등
    바. 기타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역 새마을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넷째, 비지정 기부금으로 이미 언급한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의미하는데,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공립학교에 기부하면 더 절세할 수 있다.

    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크게 둘로 나누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기능대학 포함)에 대한 기부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소득 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다.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주용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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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명이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분산되므로 적용되는 세율은 낮아져서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연대납세의무라는 복병을 주의해야 한다.

사업의 전문화는 그 구성원의 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기술 부분, 영업 부분, 자금동원 부분의 실력자들이 동업해
상호보완적인 경영을 한다면 혼자서 그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공동 사업을 하면 세금을 줄인다

단독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가정할 때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 분산에 따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공동 사업도 단점은 있다

여러 명의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연대납세의무라고 한다.
따라서 공동 사업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에 따른 분산 효과라는 장점과 연대납세의무라는 단점을 비교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1천만 원 이하  9%  
 4천만 원 이하  18% -90만 원 
 8천만 원 이하  27%  -450만 원
 8천만 원 초과  36%  -1천 170만 원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주용철 저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기업편

저자
주용철 지음
출판사
더난출판사 | 2002-12-1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절세와 탈세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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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준비해야 할 것들

법인 설립시에는 주주 전원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사,감사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법인의 경우 상호를 다른 법인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경우를 대비해서 한 2개 정도 추가로 생각해 놓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1명, 이사 2명, 감사 1명이 필요하다.

정관상의 사업 목적을 알려야 한다. 사업 규모가 확장되어 차후에 업종을 추가할 수도 있으니 사업 목적은 가능한 모든 업종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정관상의 사업 목적을 추가하려면 수수료가 또 들기 때문이다.

5천만 원 규모의 법인 설립시 드는 비용

  • 등록세:  5천만 원 * 0.4%(등록세율) * 3(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3배가 중과세된다)=60만 원
  • 교육세: 60만 원 *20%=12만 원
  • 도시철도채권 할인 비용: 1만 5천 원
  • 공중료: 13만 원
  • 인지세: 1만 원
  • 법인 인감도장: 4만 원
  • 등본대: 3만 4천 원
  • 기타 법무사 수수료: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 합계: 125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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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번거롭더라도 주금대납은 지양하는 것이 법인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자본금 5천만 원은 상법이 규정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이다.
따라서 그 이하의 자본으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5천만 원의 현금이 없어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 법인에 건물 등을 현금출자하는 방법이다. 주주의 건물에서 법인의 본점을 설립한다면, 차라리 주주가 현금 대신 건물을 현물출자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괜찮다. 법원 검사인의 조사를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미 언급한 고충을 생각한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
  • 벤처 확인을 받은 이후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설립등기시 그 신청서에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5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방법이다. 그 시점 이후에 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도 3인이 아닌 1인 이상이면 되고, 자본금도 5천만 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적용대상은 소기업에 한정된다. 소기업은 업종과 상시 근로자의 수로 파악할 수 있다.

 



소기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인미만
  •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현재 소기업으로 근로자의 수가 확인이 되는 기업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첨부해 등기신청을 할 때 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적용할 수 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 제조업 중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 창업계획이나 공장 설립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수가 상시 글노자의 수로 인정되며, 다음의 서류를 중소기업청에 보내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요청 공문 1부
  • 계획승인신청서 겉장 사본 1부(상시 근로자의 수가 기재된 면의 사본)

 

 

2) 제조업 중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 설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와 제조업이 아닌 경우- 등기시 등재할 이사의 수가 상시 근로자의 수로 인정되며, 다음의 서류를 중소기업청에 보내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요청 공문 1부 (영위할 예정인 업종 및 등기 예정인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포함)

 

 

3)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지방중소기업청의 회신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함께 동 회신 공문의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발기인 3명과 자본금 5천만 원이 없이도 주식회사로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주용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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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장점
  • 설립절차가 간단하다.
  • 이익의 분배가 자유롭다.
  • 부동산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해 세금을 낼 수 있다.
  •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는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 청산절차가 간단하다.
  • 일정 규모까지는 세금에 대한 간섭이 법인보다 적다.

 

법인기업의 장점

  •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 대한 영업 수행과 그 추진에 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다.
  • 사업을 양도할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개별 자산, 부채를 별도로 이전해야 하고, 자산 중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며 되므로 그 사업의 양도가 훨씬 쉽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장은 회사 운영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 스톡옵션을 부여해 유능한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
  • 개인보다 최고 세율이 낮기 때문에 순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이보다 유리하다. 즉, 배당을 감안하기 전에는 순이익(과세표준)이 3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법인세액이 소득세액보다 적게 되므로법인이 유리하다.
  • 매출규모에 따라서 조사관할이 달라진다.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율  2%(1억원 이하 부분은 15%)  9%~36%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
 과세기간 정관규정에 의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장의무  복식기장의무자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의무자와 복식기장의무자로 구분
 납세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주사무소  개인사업자의 주소지


 

자료출처:[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주용철 저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저자
주용철 지음
출판사
더난출판사 | 2002-12-1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절세와 탈세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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