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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번거롭더라도 주금대납은 지양하는 것이 법인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자본금 5천만 원은 상법이 규정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이다.
따라서 그 이하의 자본으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5천만 원의 현금이 없어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 법인에 건물 등을 현금출자하는 방법이다. 주주의 건물에서 법인의 본점을 설립한다면, 차라리 주주가 현금 대신 건물을 현물출자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괜찮다. 법원 검사인의 조사를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미 언급한 고충을 생각한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
  • 벤처 확인을 받은 이후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설립등기시 그 신청서에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5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방법이다. 그 시점 이후에 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도 3인이 아닌 1인 이상이면 되고, 자본금도 5천만 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적용대상은 소기업에 한정된다. 소기업은 업종과 상시 근로자의 수로 파악할 수 있다.

 



소기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인미만
  •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현재 소기업으로 근로자의 수가 확인이 되는 기업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첨부해 등기신청을 할 때 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적용할 수 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 제조업 중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 창업계획이나 공장 설립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수가 상시 글노자의 수로 인정되며, 다음의 서류를 중소기업청에 보내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요청 공문 1부
  • 계획승인신청서 겉장 사본 1부(상시 근로자의 수가 기재된 면의 사본)

 

 

2) 제조업 중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 설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와 제조업이 아닌 경우- 등기시 등재할 이사의 수가 상시 근로자의 수로 인정되며, 다음의 서류를 중소기업청에 보내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요청 공문 1부 (영위할 예정인 업종 및 등기 예정인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포함)

 

 

3)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지방중소기업청의 회신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함께 동 회신 공문의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발기인 3명과 자본금 5천만 원이 없이도 주식회사로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주용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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