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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준비해야 할 것들

법인 설립시에는 주주 전원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사,감사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법인의 경우 상호를 다른 법인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경우를 대비해서 한 2개 정도 추가로 생각해 놓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1명, 이사 2명, 감사 1명이 필요하다.

정관상의 사업 목적을 알려야 한다. 사업 규모가 확장되어 차후에 업종을 추가할 수도 있으니 사업 목적은 가능한 모든 업종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정관상의 사업 목적을 추가하려면 수수료가 또 들기 때문이다.

5천만 원 규모의 법인 설립시 드는 비용

  • 등록세:  5천만 원 * 0.4%(등록세율) * 3(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3배가 중과세된다)=60만 원
  • 교육세: 60만 원 *20%=12만 원
  • 도시철도채권 할인 비용: 1만 5천 원
  • 공중료: 13만 원
  • 인지세: 1만 원
  • 법인 인감도장: 4만 원
  • 등본대: 3만 4천 원
  • 기타 법무사 수수료: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 합계: 125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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