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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장점
- 설립절차가 간단하다.
- 이익의 분배가 자유롭다.
- 부동산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해 세금을 낼 수 있다.
-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는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 청산절차가 간단하다.
- 일정 규모까지는 세금에 대한 간섭이 법인보다 적다.
법인기업의 장점
-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 대한 영업 수행과 그 추진에 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다.
- 사업을 양도할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개별 자산, 부채를 별도로 이전해야 하고, 자산 중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며 되므로 그 사업의 양도가 훨씬 쉽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장은 회사 운영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 스톡옵션을 부여해 유능한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
- 개인보다 최고 세율이 낮기 때문에 순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이보다 유리하다. 즉, 배당을 감안하기 전에는 순이익(과세표준)이 3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법인세액이 소득세액보다 적게 되므로법인이 유리하다.
- 매출규모에 따라서 조사관할이 달라진다.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세율 | 2%(1억원 이하 부분은 15%) | 9%~36%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 |
과세기간 | 정관규정에 의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기장의무 | 복식기장의무자 |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의무자와 복식기장의무자로 구분 |
납세지 |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주사무소 | 개인사업자의 주소지 |
자료출처:[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주용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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