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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명이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분산되므로 적용되는 세율은 낮아져서 절세가 가능하다.
사업의 전문화는 그 구성원의 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기술 부분, 영업 부분, 자금동원 부분의 실력자들이 동업해
상호보완적인 경영을 한다면 혼자서 그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공동 사업을 하면 세금을 줄인다
단독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가정할 때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 분산에 따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공동 사업도 단점은 있다
여러 명의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연대납세의무라고 한다.
따라서 공동 사업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에 따른 분산 효과라는 장점과 연대납세의무라는 단점을 비교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1천만 원 이하 | 9% | |
4천만 원 이하 | 18% | -90만 원 |
8천만 원 이하 | 27% | -450만 원 |
8천만 원 초과 | 36% | -1천 170만 원 |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주용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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