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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혼자서 세금 신고하기

저자
이경희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11-12-1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 신고하기』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이 없는 소규...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책 소개|

세금 지식의 기초를 잡아주고, 막히는 부분은 뚫어주는 친절한 홈택스 가이드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세무 담당자는 때만 되면 다가오는 세금 신고 업무가 부담스럽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비용이 아깝고, 혼자서 해결하자니 생소한 용어들과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막막하기만 하다.

신고 기간 중에 세무서에 문의전화를 하면 통화 중이기 일쑤고, 어렵사리 통화가 되어도 세무서 직원의 답변은 외국어처럼 들린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옛날 내용이 나오거나 간혹 틀린 정보도 섞여 있어 신뢰하기 힘들다.

이 책은 혼자서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 작은 기업의 세무 담당자를 위해 나왔다. 먼저 세금의 기초 개념을 해설하고, 실제 홈택스의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용어들만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 있다. 이제 홈택스에서 마음 편하게 신고서 전송 버튼을 누르자.


◆이 책이 필요한 분들

-연 매출 2억 원의 개인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미연 사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김소희 씨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음식점 주인 나성실 씨

-세금 환급을 받고 싶은 프리랜서 박지선 씨


|출판사 서평|

세무의 기초를 잡아주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택스 매뉴얼

일반인에게 세금 신고가 어려운 것은 낯선 세무용어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금에 대한 기초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사업장은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되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들은 기장 비용이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국세청의 홈택스는 시간 제약이 없고, 자동으로 계산해서 오류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지만 기초 부족으로 인한 근본적인 애로사항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개인사업자가 자주 접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와 연말정산을 다루고 있다. 각종 세금의 기초 개념을 먼저 잡아주고,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는 신고에 필요한 용어들만 설명해주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들을 설명함으로써, 무심코 놓치는 부분까지 잡아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떼어놓을 수 없는 급여와 4대보험,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친절히 설명해줌으로써 기장을 안 맡기는 작은 기업들이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준다.


세무서의 의도를 알면 세무 업무가 보인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신고하다보면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제도를 만든 것인지 궁금해 할 것이다. 세금을 신고하는 주체는 사업자이지만 세금 제도를 만드는 주체는 세무 당국이다. 각종 세금 신고에는 과세자료의 파악을 원활하기 위한 세무당국의 의도가 들어있다. 이 책은 신고의무자의 입장에서 원활한 신고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세무서의 시각에서 각종 신고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설명함으로써 세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해를 돕고 있다.


불완전한 지식의 인터넷 검색을 믿지 말라

인터넷을 검색하면 각종 세금 신고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잘못된 지식들이 퍼져있고 매년 바뀌는 제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일반인에게는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에서 국인연금이 다른 보험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는 찾기 힘들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는 급여에 보험요율을 곱해서 공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직전 연도의 급여 총액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고 나머지 다른 보험들은 해당연도에 지급된 급여의 총액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기초적인 개념이 없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제 책으로 기초 개념을 잡고 제대로 된 신고를 하자.


|저자 소개|

이경희

대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회계 ․ 세무사로 구로구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 후, KPMG 새빛회계법인(구 산동회계법인 세무부), E&Y 한영(구 영화)회계법인 세무본부, 세인세무법인 Partner에서 회계사로 활동했다. 온라인 브랜드 전문 매거진 <SHOPLE>에서 신규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정보에 대한 칼럼을 썼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사업자나 창업자가 어려워하는 세무 업무에 친절한 상담과 꼼꼼한 업무처리로 대응해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고 있다.


|본문 중에서|

‘과세분’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로 결제된 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결제액 전액이 아니라 부가세 10%를 뺀 매출액만 기재합니다. 세액은 자동으로 10% 계산됩니다.

‘과세분’에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도 결제액 전액이 아니라 부가세 10%를 뺀 매출액만 기재합니다. 세액은 자동으로 10% 계산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추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계산된 보증금이자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화면의 상단에 보증금 이자도 잊지 않고 기재하라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영세율분’에서 ‘영세율분 기타매출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영세율 매출금액을 기재합니다. 영세율이므로 ‘세액’은 없습니다. 해당 ‘매출 기타분’ 화면에서는 예정신고시에 누락하였던 매출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나성실 씨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61쪽)

반면 같은 회사에 다니는 B씨(부양가족은 본인 처, 모두 2인)는 2010년에 월급여액이 140만원(식대 10만원및 차량유지비 20만원 포함)에서 2011년에는 150만원으로 10만원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공단에서는 2010년 총급여로부터 월평균 급여를 산출하여 B씨의 2011년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공단은 B씨의 임금 상승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실무적으로 올해 입사한 직원과 작년 이전에 입사한 직원의 4대보험의 매달 급여 지급시 공제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 한해 향후 다음해 4월(건강보험 등)에 작년분 총급여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시점에 이러한 차이를 정산함으로 인하여 차이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중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고지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의 1/2을,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액의 0.55%를,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뒤, 다음해 2월 급여 지급 시에는 각각의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소득공제 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50-51쪽)


|목차|


이 책을 읽기 전에

Chapter 01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 신고하기

01 홈택스란?

02 홈택스 회원가입하기

03 홈택스 이용하기

04 세무신고를 위한 기초 개념 쌓기


Chapter 02 사업자는 어떻게 분류할까?

01 개인사업자

02 법인사업자

03 사업자등록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 프리랜서


Chapter 03 원천징수 따라잡기

01 원천세와 지급조서

02 직원에 대한 급여 처리

03 정직원이 아닌 인적용역


Chapter 04 홈택스로 원천세 신고하기

01 원천세 정기분신고

02 지급명세서의 제출 및 연말정산과 환급신청

03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Chapter 05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01 부가가치세란?

02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03 세금계산서


Chapter 06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01 부가세 신고 훑어보기 - 일반과세자

0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실제 신고 연습

03 부가세 신고서 작성 - 간이과세자


Chapter 07 면세사업자의 세금 신고

01 사업장현황신고란?

02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하기


Chapter 08 종합소득세 따라잡기

01 종합소득세란?

02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비용

03 경비를 입증하는 방법

04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05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06 소득세 신고는 항상 스스로 해도 되나?

07 많이 나온 세금을 나누어 낼 수는 없나?

08 소득의 합산신고

09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화


Chapter 09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01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02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기

03 간편장부로 신고하기


Chapter 10 세무 실무 포인트

01 세금의 납부

02 세금 신고 수정하기

03 세금 신고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 유형


Chapter 11 가장 쉽고 똑똑한 절세방법

01 비용증빙 잘 모으기

02 제때에 신고하고, 제때에 세금납부하기

03 사업 초반부터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료출처: e 비즈북스 매출두배 내 쇼핑몰만들기

http://cafe.daum.net/myshopping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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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토지투자 9계명

 

    1. 토지투자, 투기가 아닌 투자로 생각하라: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분수에 맞는 투자가 정석이다. 덩치가 큰 땅을 찾기보다 자신의 자금 동원 능력을 감안하여 투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눈앞에 보이는 현재 가치보다는 향후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미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2. 투자목적은 대중적이어야 한다: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은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과 차이를 두어야 한다. 즉 시장에서 상품가치가 있어야 한다. 팔아야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투자 요령이다.
    3. 개발 예정지 인근을 찾아라: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주변 땅의 구입은 성공 투자를 보장한다. 택지조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정확한 개발 정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개발예정지 인근지역도 투자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4. 뜬소문은 믿지 말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석투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갑자기 튀어나온 개발 정보나 뜬소문에 조심해야 한다. 부정확한 소문만 믿고 달려들었다가는 백전백패한다. 땅 투자의 고수들은 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해 정보가 새기 전에 물건을 싸게 사고, 팔 때도 비싸게 팔며 매매사실을 숨긴다.
    5. 땅값은 철도 등 신설 개통도로를 따라 움직인다: 땅값은 길을 따라 움직인다. 도로개통은 주민의 생활 반경을 확대시킨다. 즉 도심 접근성이 좋아져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투자가 활성화되게 마련이다.
    6. 도시계획을 눈여겨봐라:도시계획은 해당 도시의 개발 방향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입안 단계부터 최종 결정 때까지 놓치지 말고 추적하면 땅값 상승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 개발계획이 무성해도 개발주체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7. 권리관계를 잘 따져라: 토지는 아파트와 달리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만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실제 이용 상황이 공부와 달라 이용제한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을 통해 위치와 권리관계 등을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
    8. 매도/매수 시기 (타이밍 선택)가 중요하다: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등 땅값이 급등하는 곳은 정부가 나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부자들은 정보에 대한 투자결정이 신속하다. 부동산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나올 시점이면 팔아야 한다. 특히 토지투자의 입지를 선택할 때에는 팔 때를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한다.
    9. 정책을 따라가면 돈이 보인다:정부가 발표한 개발계획이 사회, 경제적 트렌드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하는 점과 그 개발계획이 실행되었을 때의 파급효과를 예측한다면 보다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임야투자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종중의 소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야투자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항은 해당 임야의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 분묘기지권에 주의하라: 임야의 경우 묘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묘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맹지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상당수 임야의 경우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가 많아서 해당 임야를 개발할 경우 다른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야 하는 사례들도 발생한다.
  • 토지의 소유와 입목의 소유는 별개이다: 나무가 울창하거나 과수 등이 식재된 임야의 경우에는 해당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거래대상물에 해당 수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 한다.
  • 경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임야의 경우 다른 토지와는 달리 경계의 판정이 어렵다.
  •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 도시민 소유나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임야를 구입할 때는 매도자나 중개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임야 인근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을 통하여 정확한 시세를 조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17도 이상의 경사지는 개발을 할 수 없다: 임야는 경사의 방향이나 경사도가 그 활용 가능성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다.
  • 수변구역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 경매시 주의사항

  • 분명한 투자계획을 세우고 경매에 나선다.-토지는 주거용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
  • 현장답사를 통해 서류상 내용과 실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용도, 도로, 경계, 주변환경 등의 점검은 필수사항이다.
  • 개발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국토의 계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농지법 등에 따라 토지 이용/개발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확인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증) 발급여부를 확인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를 통해 농지를 낙찰 받으면 인수 과정에서 농지증을 제출해야 한다.
  • 임야는 현장답사를 통해 경계, 면적, 진입도록, 경사도, 토질, 수목상태 등을 점검한다.
  • 물건의 채권관계 분석(권리분석)은 필수사항이다.-예고등기 가처분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부동산 현황파악에 필요한 서류

  • 1)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 도시계획확인원)
  • 2)토지대장
  • 3)지적도
  • 4)건축물대장
  • 5)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6)개별공시지가확인서

상기 서류는 모두 대한민국 전자정부( www.egov.go.kr)에서 열람 하거나 교부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그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물건의 용도 및 규모를 결정해 놓은 지역, 지구, 구역 등 도시계획사항이 표시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허용 및 제한사항을 알 수가 있다.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면적의 토지라도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와 규모가 이미 도시계획 사항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300%로 주로 주거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상업지역은 건폐율 80%, 용적률 800~1300%까지 다양한 상업시설을 지을 수가 있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해 상업시설 용도의 건물을 더 많이 더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토지가격이 주거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다.
  •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4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 주거지역: 전용주거(1~2종) 일반주거(1~3종) 준주거로 구분되고,
  • 녹지지역: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구분된다.
  • 상업지역: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토지활용과 관련하여 건폐율, 용적률이란 용어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폐율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가 있다.


 

토지대장

  • 토지대장은 토지면적과 지목, 소유자, 토지의 분할,합병의 역사, 토지등급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이다.
  • 우리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정확한 토지의 면적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

  • 지적도는 토지의 형상과 도로 저촉여부, 향후 도시계획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지 여부를 지적선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규모(면적, 층수), 구조, 준공일자, 사용검사일, 건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건물이라도 준공한 지 20여 년이 넘었다면 노후된 정도를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토지(건물)의 면적, 주소, 소유자, 소유권 및 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부동산 매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이다.
  •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등을 표기한[표제부], 소유권의 이전 및 보존, 취득자의 주소 및 성명,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로 인한 기입등기 등에 대한 표기를 한 [갑구], 소유권 이외의 저당,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등을 표기한 [을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순위번호란을 잘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정부가 매년 1월 1일에 조사하여 발표하는 지가 기준이다.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개별적인 부동산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공시지가는 시세의 약 70% 정도라고 보고 있다.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 매입가격에 대한 참고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관련 사이트

 

 


경매/공매

 


등기부등본 및 민원서비스


 

세금관련


 

 


돈 되는 땅 돈 안되는 땅

저자
김영준 지음
출판사
가림출판사 | 2004-08-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부동산 투자 노하우가 담긴 부동산 제테크 책. 일반인들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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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명이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분산되므로 적용되는 세율은 낮아져서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연대납세의무라는 복병을 주의해야 한다.

사업의 전문화는 그 구성원의 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기술 부분, 영업 부분, 자금동원 부분의 실력자들이 동업해
상호보완적인 경영을 한다면 혼자서 그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공동 사업을 하면 세금을 줄인다

단독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가정할 때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 분산에 따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공동 사업도 단점은 있다

여러 명의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연대납세의무라고 한다.
따라서 공동 사업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에 따른 분산 효과라는 장점과 연대납세의무라는 단점을 비교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1천만 원 이하  9%  
 4천만 원 이하  18% -90만 원 
 8천만 원 이하  27%  -450만 원
 8천만 원 초과  36%  -1천 170만 원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주용철 저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기업편

저자
주용철 지음
출판사
더난출판사 | 2002-12-1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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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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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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