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자본금제도 변경 후 주식회사 쉽게 만드는 방법
일반 사람들은 주식회사 하면 삼성 등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등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의외로 쉽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만 원이었던 최저자본금 제도가
변경되어 현재 자본금이 100원인 주식회사도 만들 수 있다.
아래 방법에 따르면 7일 내에 주식회사를 만들어 사업자등록까지 마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에만 적용되고
자본금이 10억을 넘을 경우는 좀 더 복잡하다.
일반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 자본금이 될 돈을 넣은 다음 잔고증명서를 받는다.
그다음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이 될 사람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그리고 주주가 될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그리고 막도장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소를 가면 된다. 30분이면 주식회사를 등기할 준비가 끝난다.
2~3일 있으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인 설립이 완료됐다고 전화가 올 것이다.
그럼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받아온다.
이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애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인데 이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가면 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명부, 법인도장이다.
이중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빼고는 법무사가 준 서류에 다 있으니
(정관과, 주부명부는 복사해서 제출해야 한다.
실수로 원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된다.
임대차계약서는 주식회사의 주소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자기 사무실이 있다면 그 주소로 하면 된다.
만약 사무실이 없다고 해도 집 주소 또는 아버지 사무실 주소 등
아무 주소나 사용하면 된다.
법무사 사무실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인터넷에 ‘법인설립’이라고 검색하면 많은 법무사 사무소가 나온다.
그중에서 가깝고 맘에 드는 곳을 찾아가면 된다.
꼭 미리 전화를 해보고 친절히 상담해주는 곳을 가자.
법인 설립 비용은 1,000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 때 55만 원 정도 든다.
55만원이라는 건 중과 지역이 아닐때나 나오는 비용이고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 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세와 증지만 하더라도 435,000 원 인데 그냥 기준없이 비용을 그리 적어 놓으시면 일반 법무사 방문시 비용 부분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현아님 덧글 의견
정확한 비용은 아래 저혀 있는 사이트에 가서 필요한 사항을 넣으면 알 수 있다.
만약 돈을 아끼고 싶다면 직접 해도 좋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사람일 경우 귀찮은 부분이 많으니 법무사에게 맡기는 걸 권한다.
직접 할 경우 1,000만 원짜리 회사는 20만 원정도의 비용으로 설립할 수 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법인 설립 비용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자본금, 주소, 업종, 정보만 입력하면 법인 설립 비용을 알 수 있다.
업종은 앱만 만들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선택하면 된다.
혹시 나중에 웹에서 뭘 팔지도 모른다면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도록 하자.
*『앱스토어 골드러시』- 정태훈 지음.Page.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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