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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법칙 (일반통관)
관세법에서 정하는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로,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품의 개인 통관 과세 대상 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
과세 가격이란?
총 구매금액 * 고시환율 + 과세운임
(상품금액 + 해외 세금 + 현지 운송비)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
ex ) 전자제품 입력 시 '구입국가' 선택 -> 물품카테고리 대분류 선택 -> 소분류 상품 선택
* 물품가격에서는 해당국가의 상품가액 + 부가세 + 운임비 포함이 물품가격에 해당됩니다.
관세가격 밑으로 '관세' , '부가세' , 총 예상 납부액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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