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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

입력란을 선택하시면 중분류(항)에 따라 정의된 거래명이 나타나며 해당 거래명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면 상세 설명이 추가 제공 됩니다.




거래증빙선택


간이거래 : 증빙이 없거나 거래처가 간이사업자일 경우 선택합니다. (부가세 환급X)
계산서(면세) : 면세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받은 거래일 경우 (부가세X)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생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한 경우 (국세청에 자동 신고가 되며 건당 200원 감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발생한 경우 (향후 폐지 예정)
카드(과세) : 카드로 일반과세업자한테 대금을 지불 또는 수금한 경우 (부가세 O)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간이) : 카드로 간이사업자한테 대금을 지불 또는 수금한 경우(부가세X)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도 환급은 받을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과세) :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 또는 수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수취한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부가세 환급O)
현금영수증(간이) :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 또는 수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수취한 경우 부가세가 없는경우(부가세 환급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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