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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가 꼭 알아야하는 세무지식 (최 인 용)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이 쉽고 매우 적게 낸다.
매출이 적은 경우 사업을 할 때 큰 설비비용이 없을 때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도 좋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4,800만원 기준으로 안 될 경우 신청하면 된다.

 

 

한달 400여만원이 안 될 때 신청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매입세액공제도 적게 낼 수 있다.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4,800만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일반과세자 전환으로 통보받게 된다.

 

 

 

 

 

 

 

 

|간이과세자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로 못하는 배제 업종과 장소가 있다.
도매, 제조, 건설이 들어가면 간이과세가 되지 않는다.

간이과세 배제 장소는 책자가 나온다.
지역별로, 주소지별로 구분이 되어있다.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 교부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큰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대신에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는 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
6개월간 1,200만원 매출액이 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데 1일이면 된다.
대기업과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전환을 하면 된다.
대신에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소규모 시작, 일반 환급이 되지 않을 때
대규모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자.

 

 

 

 

 

 

 

 

간이과세자가 꼭 알아야하는 세무지식 (최 인 용) 2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하는가?

 

1.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을 때
2. 사업을 위한 비용이 지출되는 때
3.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발생 되었을 때

 

 

 

 

 

 


|사업개시일|

 

 


사업을 하고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얻는 이익

1.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
2. 매입세액 공제
3.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한
미등록 가산세 부과 받지 않음/ 조세범치별법에 의한 50만원의 처벌 없음.

 

 

 

 

 


매입 세액공제를 위한 3가지 요건

1.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어야 한다.
2. 정당한 지출증빙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 신용카드
3.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20일 이내의 매입세까지만 공제를 해준다.

사업자 등록은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사업자 등록시 필요 서류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인감도장
통신판매업 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집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제외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통신판매업 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통신판매업신고는 시군구청에 한다. (지역경제과)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이 중요하다.

 

1. 단순율, 기준율에 적용을 받는다. (소득세) 단순율, 기준율을 높일수록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2. 기준경비율에서 단순경비율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종업원 수를 많이 적지 마라.

 

 

 

 

 


사업자 등록 서식
사이버몰 명칭가 도메인을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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