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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지식재산을 경영하라 고충곤 박사,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지식재산을 경영하라

저자
고충곤 지음
출판사
휴먼앤북스 | 2014-04-28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애플과 삼성은 왜 전 세계에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가? -지식...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상표의 유형



"인증마크도 상표의 일종"


상표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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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마크

좁은 의미의 상표란 '페시 콜라'나 '나이키 슈즈'처럼 제품의 상표를 나타내는 '제품마크'이다. 






서비스마크

'서비스마크'란 '버거 킹'처럼 식당, 보험, 건설, 방송 등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이다.

'버거 킹'이란 엄밀히 말하면 햄버거를 파는 식당 서비스업이지 제조업이 아니다.






단체마크

'단체마크Collective Mark'란 단체를 나타내는 상표의 일종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로서, PGA는 미국 남자 프로골프 협회를 지칭하는 단체마크이다. 

그러므로 PGA가 인쇄된 티셔츠를 팔려면 PGA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인증마크

'인증마크Certification Mark란 특별한 품질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검사 단체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상표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익숙한 예로서, 생활가전 제품에 표시된 UL인증이 있다. 


미국의 안전인증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y)에서 시행하는 일정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UL인증을 받게 된다. 소비자는 UL인증이 표시된 전기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신뢰하고 구입하게 된다. 


참고로, 미국에서 단체마크나 인증마크는 연방법으로만 보호가 된다. 






상표의 식별력 "암시상표를 고안하라"


출시될 제품을 위하여 상표를 새로 고안하려면 어떤 명칭이 좋을까?


'식별력'과 '기억성',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중요하다. 

식별력이 높을수록 상표로 등록하기가 수비고 상표로서 유효성도 높아져서 권리 행사에도 쉬운 강한 상표Strong Mark가 된다. 



한편으로, 소비자가 쉽게 상표로부터 출처 회사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름에서 연상되는 것이 있어 출처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상표는 지정 상품과 조합하여 형용사로 사용한다. 


 





명칭상표

사전에 나오는 일반 명사를 상표로 쓰면, 보통 '명사상표라고 하여 상표 등록이 안 된다. 

상표가 너무 유명해지면 상표 자체가 일반명사화 되어 명칭상료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Escalator는 원래 오티스Otis 사가 소유한 상표였으나 일반 명사화 되었다. 






묘사상표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서술하거나 묘사하는 명칭을 '묘사상표'라고 한다.

묘사상표는 등록이 되더라도, 권리 행사가 힘든 약한 상표Weak Trademark가 된다. 

묘사상표는 나중에 논의할 '아차적 의미의 획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등록받기 어렵다. 

예컨대, 개인의 성명이나 지명은 묘사상표로 간주하여 상표출원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맥도날드 햄버거의 McDonald는 개인의 성명으로 원래는 상표가 되기 어려웠으나, 

워낙 오랜 기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차적 의미의 획득으로 상표 인정이 된 경우이다. 







창작상표

기존에 없는 단어를 창작해서 상표로 쓰면 '창작상표'로서 가장 광범위한 보호를 받는다. 

예를 들어 EXXON Oil 의 경우 EXXON은 원래 사전에 있었던 단어가 아니므로 상표로 쓸 수 있다. 

KODAK Camera의 KODAK이나 XEROX copier의 XEROX도 창작 명칭이다. 


창작 명칭은 식별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권리 행사를 하기 쉬운 강한 상표가 된다. 






임의상표

기존에 있던 단어라 할지라도, 지정 상품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상표 Arbitary Mark로서 광범위한 보호를 받는다. 

예를 드면, 애플은 APPLE을 컴퓨터의 상표로 사용한다. 

사과와 컴퓨터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어 상표로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다. 


펭귄북스라는 출판사 상표는 펭귄과 출판사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임의상표는 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표Strong Mark이다. 








암시상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묘사하지는 않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속성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암시상표Suggestive Mark'라 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묘사상표와 암시상표 간의 구분은 직접묘사인지, 연상에 의한 간접묘사인지에 달려 있다. 


창작상표나 임의상표는 식별력이 뛰어난 강력한 상표로 등록을 받거나 권리 행사는 

쉽지만, 창작상표의 경우는 구매자로 하여금 새로운 단어를 암기시켜야 하고, 

임의상표의 경우는 상표와 상품 간의 연관성을 암기시켜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묘사상표는 서술이나 묘사를 하므로 구매자가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식별력이 약한 상표로서 상표 등록이나 

권리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서술하거나 묘사하지는 않지만,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암시상표가 마케팅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패밀리 상표

복수의 상표가 단어의 일부를 공유하면, 그 복수 상표 그룹을 패밀리Family of Marks라 하고, 그 자체를 상표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에서 파는 빅맥BigMc, 맥너겟McNUGGETS, 에그 맥머핀EGG McMUFFIN은 Mc를 공유하는 패밀리 상표이다. 









"출처의 연상이 상표의 핵심이다."



"식당 외관도 상표 보호 가능"




미국의 상표 등록: -> "선 사용주의"

우리나라의 상표 등록: -> "선 등록주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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