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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몰랐던 공매의 매력 - 김동희 지음.

 

 

 

자동차 공매물건 입찰참여시 유의사항과 입찰참가 이후의 절차.

 

중고자동차매매 시세조사와 공매자동차 보관장소 방문 자동차상태 확인과 점검방법

 

● 중고자동차매매 시세조사 방법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정확한 시세파악은 중요하다.

따라서 중고자동차 매매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고매매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거래시세 등을 파악하는 방법이 좋은데 이러한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가 있다.

 

① SK엔카 (www.encar.com)

② 보배드림(www.bobaedream.co.kr)

③ GS엔카 (www.gscarnet.com)

④ 스피드메이트 (www.speedmate.com)

⑤ 오토인사이드 (www.autoinside.co.kr)

⑥ 카마트 (www.carmart.to)

 

 

 

 

 

● 공매대상자동차를 보관장소에서 확인과 점검방법

 

압류관서 및 이용기관 등의 자동차공매절차에서는 위와같은 기본적조사와 시세조사 이외에 자동차 보관장소를 방문하여 자동차의 상태와 사고유무‧주행킬로수‧몇 년식 자동차인가 등을 점검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입찰에 참여하여야 될 것이다.

 

공매나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자동차에 대하여 권리분석은 어려움이 없으나 중고자동차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중고차의 시세 등을 (1)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 검색하든가 중고매매센터 등에 문의하여 시세파악을 정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동차가 몇 년 식인가, 몇 km를 주행했는가, 차종 등을 선택하여 동종의 차종 등에 대한 가격을 위와 같이 확인하고 투자수익이 있다고 평가되면 현장에 방문하여 차량상태를 보고 판단한다.

 

자동차공매물건은 압류관서나 이용기관 등이 보관하고, 법원 자동차경매물건 등은 법원 인근주차장에 보관되어 있어서 그 보관장소를 방문 열쇄를 받아서 시동을 걸어본다든가, 사고흔적이 있는가, 차량상태는 어떤가, 몇 km주행인가, 몇 년식인가, 제반옵션 등이 있는가 등을 점검하고 추가로 수리비 등이 예상되면 수리비용, 자동차등록이전비 등을 잘 계산하여 입찰가를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특히, 소유목적이 아니라 즉시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입찰시에는 중고차종의 환가성이 좋은가, 매매시 받을 수 있는 자격 등을 잘 분석하여 입찰가를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유목적이라도 반드시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전반적인 점검을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장시간 정차되어 있던 관계로 자동차 성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매수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찰참여방법 및 입찰참가 이후의 절차

 

1의 절차에서와 같은 물건분석과 권리분석‧수익분석 등을 통하여 입찰가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첫째로 이용기관 등의 자동차공매에서 입찰참가 이후의 절차 즉 낙찰받은 이후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금납부하고 완납 시 소유권이전 및 말소촉탁서를 수령하여 매수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차량등록과 담당자에 갖다 주면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압류채권 등을 말소와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록이 이루어지고 매수자는 이러한 등록원부를 발급받아서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이용기관에 갖다 주고 자동차를 인도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용기관 등이 시‧군‧구청인 경우에는 매각 이후 계약체결부터 자동차인수까지의 모든 절차가 시‧군‧구청 내에서 모두가 이루어진다.

 

둘째로 압류자동차공매절차는 압류재산 매각절차와 같이 진행되는데

 

낙찰받고→ 매각결정과 동시에 매각결정통지서발급 → 매각대금완납증명서(잔대금영수증) → 소유권이전 및 말소촉탁서 수령 → 매수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차량등록과 담당자에 갖다 주면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채권 등을 말소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 → 매수자는 이러한 등록원부를 발급받아서 차량이 있는 압류관서 등에 갖다 주고 자동차를 인도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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