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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지역을 알면 토지의 최초가치가 보인다

글, 사진/ 천재영·바빌론 (www.babylonbiz.com)


 






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



용도지역을 알면 토지의 최초가치가 보인다


국토계획법은 전국의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 목적 및 활용 가치 등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으로 분류하여 일일이 정하고, 그에 맞게끔 "해당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와 건축물을 어떤 용도로 얼마나 높고(용적률) 넓게(건폐율) 지을 수 있는가"를 정하여 토지 이용에 따른 합리적 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통합해 '용도지역제'라고 부른다. 


 




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체계


'용도지역'에 따라 해당 토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확연히 구분되며, 

그런 차이에 따라 가급적 "토지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덜하고, 원하는 대로 토지를 이용하여 다양하면서, 최대한 높게 지어 사용할 수 있는 활용성 좋은 토지"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그가치는 특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좋은 땅'이란 향후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땅을 말하며, 이는 곧 활용 가치가 높은 땅을 의미한다. 



전국 모든 토지에 대하여 각각의 토지마다 해당되는 용도를 나누어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법에서 미리 정해 놓고, 그 정해진 용도가 아닌 것은 일정한 제한과 규제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 이용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전 국토에 대한 1차적 평면적 규제'라고 이해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 용도지역으로 분류한다. 


이 4가지의 뷴류는 다시 9지역으로 세분하여 구분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4용도 9지역'이라고 부른다. 





출처: - 『뭘해도 돈 버는 반값 토지경매』 - 이상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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