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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기업편

저자
주용철 지음
출판사
더난출판사 | 2002-12-1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절세와 탈세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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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무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기부 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부도 가려서 하자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부금은 법으로 그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기부금이란 특수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그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지출하는 접대비나 광고선전비와 구분된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첫째,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법정 기부금)으로 소득 금액(수익-비용-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것이면 전부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 금품의 가액
(3)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 금품의 가액

  •  둘째, 조세특례제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특례 기부금)으로서 소득 금액(수익-비용-결손금-법정 기부금)의 50% 정도 범위 내에서 지출되는 기부금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기부 금액의 50%가 아닌 소득 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인정된다는 점이다. 즉, 기부금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지불되었다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 가능대학, 국립대학교 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개인 사업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과 같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한다.)
    (3)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6)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7) 특정 연구기관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8)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 셋째, 지정 기부금으로서 소득 금액 (수익-비용-결손금-법정기부금-특례 기부금)의 5% 정도의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금으로 그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장 또는 기능대학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게 방송을 위한 건물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대한체육회 등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다음의 비영리 법인의 비영리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법인, 학교,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라.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마.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항군인회, 대한적십자사,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단체, 스카우트 주관단체,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한국청소년 연맹 등
    바. 기타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역 새마을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넷째, 비지정 기부금으로 이미 언급한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의미하는데,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공립학교에 기부하면 더 절세할 수 있다.

    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크게 둘로 나누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기능대학 포함)에 대한 기부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소득 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다.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주용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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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명이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분산되므로 적용되는 세율은 낮아져서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연대납세의무라는 복병을 주의해야 한다.

사업의 전문화는 그 구성원의 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기술 부분, 영업 부분, 자금동원 부분의 실력자들이 동업해
상호보완적인 경영을 한다면 혼자서 그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공동 사업을 하면 세금을 줄인다

단독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가정할 때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 분산에 따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공동 사업도 단점은 있다

여러 명의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연대납세의무라고 한다.
따라서 공동 사업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에 따른 분산 효과라는 장점과 연대납세의무라는 단점을 비교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1천만 원 이하  9%  
 4천만 원 이하  18% -90만 원 
 8천만 원 이하  27%  -450만 원
 8천만 원 초과  36%  -1천 170만 원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주용철 저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기업편

저자
주용철 지음
출판사
더난출판사 | 2002-12-1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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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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