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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것은 내가 지킨다! 저작권을 지키는 CCL이란?

 

 

누구나 단순한 사진이나 영상을 잘라서 붙이거나 혹은 영상을 통째로 캡쳐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UCC를 재가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수많은 UCC 각각의 저작권자를 찾아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자 즉, '만든 사람' 스스로가 저작물에 공유 조건을 표시하여 다른 사람이

조건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CCL이 좋은 대처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저작권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의 공유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은

그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저작권 보호 방법'입니다.

 

CCL의 가장 큰 장점은 '쉽고 빠르고 어디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CCL을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돈을 지불하거나 기타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조건을 설정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http://www.creativecommons.or.kr)

 


 

 

 

 


 

 


 

 

 

 

 


 

 

 

 

 


 


 

아무리 좋고 멋지고 뛰어난 UCC를 만들었다고 저작권을 표시해 놓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LL을 통해 저작권을 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CL은 블로그 뿐만 아니라 카페, 클럽 등 인터넷 모든 곳에서 자신이 만든 UCC에 저작권을 표시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 이 게시글은 『뜨는 UCC 제작 설명서』- 지인배, 전정운

Page 29~ 35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뜨는 UCC 제작 설명서

저자
지인배 지음
출판사
대림 | 2010-03-31 출간
카테고리
컴퓨터/IT
책소개
UCC를 만드는 사람들, 모두 여기 모여라!『뜨는 UCC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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