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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빌론의 경공매 요약노트 03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경매관련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ㅠ.ㅠ

지난주 필자는 첫번째 경매입찰을 '군산지원'에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낙찰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24살에 물건검색을 혼자하고 등기부등본을 보며 권리분석을 하고,

 

대법원 사이트에서 점유관계등 임차인 내역도 조사하고

실제로 익산에 있는 '현대아파트'에 임장활동을 다녀오는 등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저장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하여 '미납된 관리비'등을 관리사무소에 묻고 17여 만 원이 미납되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비록 낙찰받지는 못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빌론의 경공매 요약노트 세 번재, 시간이므로 저의 첫 입찰기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약한 내용을 옮기겠습니다. ^^

 


 

 

 

정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셋팅이 중요하다.

 

전쟁보다 더 심한게 경매다.

 

인터넷 바로가기를 최적화로 셋팅하라.

 

 

좋은 물건은 많이 덤비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일반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조금 번거로운 그 무엇이 끼면 일반인들은 경매에 들어오지 않는다.

 

 

인터넷등기소 -> 발급은 신경쓰지 말고 열람만 하면된다.

 

*인터넷등기소는 주로 법무사들이 사용한다.

 

 

열람은 입찰 하루 전에 띄어보면 된다.

 

컴퓨터에 경매 관련사이트 셋팅.

 

 

스피드옥션 (수많은 경매 정보제공)

 

경매로 돈 버는 방법은 광화문 앞에 16차선 도로만큼이나 넓다.

 

공매 검색은 온비드에서 하라.

 

공동투자는 필히 망한다!!

 

돈은 기본에 정법이 있다.

 

 

 

"돈은 팔자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팔자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팔자를 벗어나는 유일한 통로가 딱하나 있어요. 그게 경매입니다." - 도기안 선생

 

 

 

'타경'이 붙어있으면 경매사건이다.

 

감정가격은 매각대상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이다.

감정가가 경매의 시작가이다.

 

 

경매신청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다.

 

매각물건명세서: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함.

 

매각기일: 파는 날이다.

 

매각허부결정: 허락할지 불허할지 결정하는 날이다.

 

매각허부결정 확정불확정결정 -> 낙찰 14일 후에 돈 내라는 편지가 온다.

 

과잉매각: 과잉매각 판단 시 경매가 취소 된다. 채권자가 모든 물건에 압류를 걸고 물건들이 경매 진행 될 때 발생.

 

 

배당요구, 배분요구: 배당시점: 낙찰이 된 후 돈을 다 지분했다. / 배분요구: 공매 시 사용되는 용어.

 

 

기간입찰/ 기일입찰 : 물리적으로 서울에 못 올라오면 등기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매수신고인 : 응찰자가 사겠다고 신고한 사람.

 

매수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 , 재 경매 시(낙찰자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최저 매각 가격의 20%

 

이중경매/ 공동경매 :  이중경매는 겹쳐있는 경매를 말한다.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 

 

무잉여경매취소: 남는게 없을 때 경매를 취소하는 경우

 

온비드를 통해 임대물건을 통한 사업 가능성의 재발견... 

 


 

오늘 옮긴 포스팅은 다소 내용의 순서가 난잡하지만 경매에 필요한 용어들이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더욱 더 가다듬어 [바빌론의 경공매 요약노트 04]로 올리겠습니다.

 

꾸벅... ^^

 

 

* 본 내용은 [도기안선생님의 경공매 강의]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도기안선생님의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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