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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3건이 인생을 바꾼다』- 김유성

 

 

http://cafe.daum.net/bdsnara '경매의 전설‘ 카페

 

연간 40조 원의 법원 부동산경매 시장에서 자신의 사업영역을 넓혀나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신화를 찾기 바란다.

 

 

 

“경매를 많이 한 것과 깊이 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유치권은 깨먼 버는 것이고, 못 깨도 본전은 건질 수 있다.

 

사업의 실패는 가정의 몰락이다. 자살률 세계 1위의 오명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서민들에게는 큰 고통이다.

 

 

 

 

직장인이 직장에 다녀 20여 년을 아등바등 살아서 애들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덩그러니 집 한 채만 남는다는 말이 있다. 그거 하나 갖고 노후대책이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하다.

 

젊을 때 미리미리 재테크에 대한 안목과 시각을 키우고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언제 생길지 모르는 실탄(목돈)을 장전하게 되는 날,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 기회는 그 즉시이고, 방아쇠는 바로 당겨야 한다. 기회가 오면 즉시 투자에 들어가야 한다.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 남의 말에만 귀가 솔깃해서 피같이 모은 돈을 투자해서 떼이는 불운을 겪는다면, 그 여파는 인생을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제 젊은 분들은 내집마련에 먼저 목표를 두지 말고,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부터 먼저 만드는 일을 하기 바란다.

 

 

1년 동안 모은 종자돈 1천만 원은 경매에서 10배가 되는 물건에 베팅할 수가 있다고 필자는 주변 분들에게 말을 한다. 경매에서 1억은 10억을 베팅할 수 있는 돈이다.

 

 

젊은 그대여 주식투자 절대 하지마라

 

주식의 흐름은 많은 변수에 의해 예측의 정확성을 떨어뜨려 손해를 가중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겨우 통장에 몇만 원이 남아 있고 나서야 주식은 재가 손댈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손을 Ep기로 마음먹었다.

 

주식투자를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설계를 위한 장기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권장할 만하지만, 큰돈을 단시간에 벌고자 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말리고 싶다.

 

샐러리맨이여, 자영업 사장님이여, ‘경매’로 미래 대비하라.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슨 큰 돈을 벌 것 같지만, 결국 생활비도 가져오지 못해 처참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사업자의 현실이다. 봉급쟁이들을 부러워하는 빛 좋은 게살구나 마찬가지다. 이 와중에 그나마 먹고살 정도가 되면 남자들은 딴생각을 하게 된다. 엉뚱한 곳에 돈이 새나가다 보면 사업은 나락으로 떨어져 결국 문을 닫게 된다. 신용불량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은 물론, 자식농사마져 망치는 결과를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가?

 

사업을 할 재목이면 사업을 해야 하고, 월급쟁이를 해야 할 재목은 월급쟁이를 해야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재테크에 대해서만큼은 한시라도 빨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경매공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경매 과정을 배우러 다니는 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집에서, 직장에서, 전철에서, 버스에서,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보며 스스로 익히면 된다.

 

경매는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져야 한다.

 

경매를 제대로 배우려면 책 읽기가 싫어도 의무적으로 읽어야 한다.

 

항공사진/ 지적도 동시에 보는 방법

 

건물의 위치나 땅의 위치를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비교해보며 투자수익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프로그램 http://www.geopis.co.kr/index.asp

 

“남과 같이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밤을 새워 공부하고 남모르는 열정과 기법을 창안하고 실험하며 경매를 해왔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나부터 먼저 잘살고 봐라.’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잘살아야 주위 사람을 도와주고 국가를 도와줄 수 있다. ‘열정을 불살라 부자만 돼라.’ 그것이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나와 가정과 국가를 위한 일이 될 것이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에는 이런 말이 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물어 달라.’

 

 

 

인터넷을 활용한 초간편 셀프 등기 방법.

 

등기닷컴 http://www.deungki.com

 

회원가입 → ‘셀프 등기 도우미/ 등기 지식 센터’

상단 메뉴 바에서 ‘셀프 등기 도우미’를 클릭하면 어떤 형태의 등기를 할 것인지 좌측의 메뉴가 나온다. 거기에서 ‘일반등기’ → ‘경락등기’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열린다.

 

팝업창 하단 오른쪽에 ‘1단계로 이동’하기를 누르면 서류 작성에 갈 수 있는 창이 열린다.

 

해당 사항을 클릭하여 작성하고 2단계로 이동한다.

 

2단계에서는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 넣는다.

3단계로 이동하면 준비한 등기부등본 등을 참고로 해서 부동산의 내용을 전부 입력한다.

4단계는 촉탁날짜와 취‧등록세 면제 여부, 말소 사항 체크, 건물일 경우 시가 표준액 등을 체크한 뒤 5단계로 이동한다.

5단계는 경매 취득으로 인해 말소할 등기의 내역을 전부 입력한다.

6단계는 지금가지 작성한 문서를 토대로 자동으로 문서가 생성되어 있다.

 

◆상단에 ‘문서번호’, ‘비밀번호’를 메모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문서가 제대로 작성이 잘되었는지 재차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틀리게 작성하였다면 ‘문서 수정’을 눌러 수정하면 된다.

 

등기 서류에 첨부할 잔금 납부 영수증의 처리 절차.

 

법원마다 업무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매각 잔금 납부 절차는 해당 경매계에서 납부 명령서를 발급받아 접수계에 제출하면 납부서를 발급해준다. 이 납부서와 함께 잔금을 준비하여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등기 서류에 지정한 채권 매입액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매입하여 할인하고 채권번호를 등기 서류에 적어 넣는다. (건물은 2,000만 원 이상만 채권 매입을 한다.)이렇게 하면 경매계에서는 등기소로 촉탁을 하여 1주일 안이면 등기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① 유치권은 점유를 하여야 유치권의 효력이 있다.

② 유치권자는 주장하는 채권이 해당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③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은 변제기를 넘겨야만 한다.

④ 점유는 선의에 의해야 하고 채무자의 점유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유치권자는 경매개시기입등기일자 이전부터 점유가 있어야 한다.

⑥ 유치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⑦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⑧ 채무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⑨ 유치권자는 부동산을 점유만 해야지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 유치권자는 이 9가지 사항을 모두 흠결 없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유치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연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유치권이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90% 이상은 흠결이 있다. 중요한 것은 유치권을 깰 때 바로 이것을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매각 계획 점검

 

입찰까지 결정하고 낙찰을 받으면 매각이나 임대를 놓아야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부동산에 내놓을 것인가를 확인해두어야 한다. 거리가 먼 곳일 경우 일일이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내놓는 것은 시간과 경비의 손실이 많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물건을 올리고, 물건 소재지의 부동산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물건 내놓는 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도에서 소재지 검색하고 ‘부동산’을 입력하고 검색을 한다.

 

누수나 결로현상 집수리 방법.

http://www.casa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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