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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부동산 관련정보 2

 

*주황색 글씨로 링크가 걸어져 있습니다.^^ 클릭 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찾고자 하시는 정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부동산신문

 

http://www.renews.co.kr/

 


 

2.부동산모임

 

http://club.joinsland.com/main/

 


3.프리미엄부동산 프로바이더 개발 - 발전계획 및 주택투자분석

http://www.billion.co.kr/

 


 

4.농지 114 - 농지관련법령

http://www.nongji114.com/

 

 


5.부동산재벌 다부자

http://www.dabuja.com/

 

 


6.부동산투자교과서 김종선

http://blog.naver.com/kim5885four

 

 


 

7.굿 옥션 경매스토리

http://blog.daum.net/shinpo21/1968

 

 


8 인문지리포탈

http://www.land.go.kr/

 

 


 

9. 멘토부동산경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pune&logNo=60110777948

 

 


10. 설춘환교수의 행복한 경매

http://cafe.daum.net/cauction

 


11. 부동산태인

http://www.taein.co.kr/

 

 


12. 옥션나라

http://www.auctionn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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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코드

 


 


20대 땅 투자로 미래를 준비한다

저자
김현기 지음
출판사
지상사 | 2008-08-28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20대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땅 투자 안내서! 이 책은 젊고...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제 블로그의 자료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경제력과 판단력이 동반된다면 더 없이 좋은 게 20대들의 땅 투자다.

부동산과 인연 맺은 지 10년 정도인 필자가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 '대박'이다.

20대들에게 인생선배로서 말하고자 하는 점은 대박 바라는 큰욕심은 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투자의 기본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리라.

 


 

 

 

20대들에게 다시 당부한다.

투자 전에 공부를 하되, 우선 정신 자세를 똑바로 하고 이론공부와 실전공부를 병행하는 습관을 반복적으로 들이도록 하라.

20대에 땅 투자하라고 종용하는 이유는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20대에 투자해서 10년 이후에 땅값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발전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선 부지런히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한다. 작은 행동조차 하기 싫다면 땅 살 생각하지 마라. 직장생활이나 열심히 해라.

 

서민들의 정확한 부동산 정보는 부지런히 발품 파는 것뿐이다.

 

 

매입, 매도 모두 본인 몫이니 결코 누구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실패를 염두에둔 아주 수동적인 정신자세다.

 

"우리는 성공의 문보다 실패의 문에서 더 많은 지혜를 배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됨으로써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지금은 어떤가?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어느 분야든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다. 의사도, 판사도, 장군도,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땅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지나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20대는 땅을 닮았다.아니 땅이 20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닮았다.

 20대의 청춘들이여, 땅에 관심을 갖자. 땅을 사랑하자.

애인을 사랑하는 열정의 반만이라도 땅에 베풀자. 토익 공부하는 시간의 10분의 1만 땅 공부에 투자하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말에는 애인과 땅 보러 다니자. 10년 후, 20년 후의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며 땅 보러 다니자.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경치 구경하며 땅 데이트, 애인도 좋아할 것이다.

 

땅에 대해 제대로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 일찍 시작해야 한다.

 

20대에 시작하라는 말은 당장 돈 들고 투자할 땅 찾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나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투자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말이다.

 

'시간 = 가치 상승' 의 등식은 땅에서만큼은 진리로 통한다.

 

20대 투자자는 1차적으로 무조건 싸게 선점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돈 없는 20대, 이렇게 투자하라

 

필자는 농림지역 내 전(밭)을 추천하고 싶다.

단, 농업보호구역 내 땅 즉, '상대농지'이어야 한다. 절대농지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요, 전용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농림지역을 살 땐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은 사지 마라, 농업보호구역(상대농지)을 사라.

반복적으로 밝히는 것이지만 용도의 다양화를 위함이다.

 

땅의 성질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시간을 갖고 부지런히 알아본 연후에 작은 욕심으로 투자했다면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다.

 

부자들을 눈 여겨 봐라.

인맥형성이 기가 막히다. 줄을 잘 선다. 계산적이다. 남을 잘 활용한다.

자신의 부를 배불리는 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과는 결코 상종 안한다.

 

20대는 '큰 욕심' 보단 '중용의 자세'로 움직이면 좋겠다. 아무래도 리스크를 줄이기엔 중용의 자세가 최고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이론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임장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묻지 마 투자자가 되는 순간부터 실패의 사슬에 묶일 확률이 높다.

 

억만 장자가 말한 바 있다.

 "혼자서 하는 100%의 노력보다 100명이 하는 1%의 노력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신혼생활 조금 좁은 월세집으로 시작한들 어떠랴? 전셋집 마련자금의 절반인 3~5천만원으로 땅에 투자하라. 이 돈이 10년 후 어떤변화를 보일지 기대하라는 말씀이다.

 

사람의 말은 차신차의하고, 땅을 100% 신임하라. 사람의 포장된 말을 믿는 순간부터 실패의 사슬에 묶인다. 땅은 자신을 포장하지 못하는 특질이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자

 1. www.onnara.go.kr (정부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2. lic.mogaha.go.kr (지식정보센터)

 3. lmis.moct.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

 4. luris.mltm.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5.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현장답사 때는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25,000분의 1짜리 지도를 활용하라.

땅값 동향을 분석하고도로상황을 볼 수 있으며 개발계획을 대략 예측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시,군청, 읍.면사무소에서 필히 확인)으로 등재돼 있는 땅은 도로와 접해 있기만 하다면 어지간해선 손해 안 본다.

 단,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즉,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사항에 대해선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개발재료를 따져본다. SOC(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는 기본적으로 알아볼 사항이다.

육로사항이 매우 중요하다. 도로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도화선이다. 그 파괴력은 엄청나 땅값을 전격이동시킨다.


개발지 투자방법

개발지에 직접 투자하지 마라. 개발지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은 비싸다. 개발지 인군에 투자하라. 여기는 싸다.

 

 개발지 인근에 투자할 때의 주의사항.

 1. 연접개발제한에 걸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보전녹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또한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다.

 3. 차후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시.군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용어

 

 용어 공부 [1]

 1. 가등기: 본등기 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 근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 시행사에서 '알박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2. 가압류: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3.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물이 계쟁(係爭) 중에 있을 시, 앞으로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 결정에 따라 그 동산이나 부동산을 상대편이 처분 못하게 금지하는 잠정적 처분.
 4. 건부지: 건물이 있는 부지.

 5. 건폐율: 대지의 면적에 대한 건물면적 비율, 바닥면적 비율을 말한다.

 6. 경매: 매도인이 구술로 매수 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호가방식의 매매방법으로서 부동산 경매는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원경매를 의미한다.

 7.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8. 공매: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국세체납압류자산과 기타 재산의 공매를 말한다.
 9. 공시지가확인원: 과세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로서 토지에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용어 공부[2]

 1.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3.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 분류의 하나로 슈퍼마켓,대중음식점, 세탁소, 대중탕, 태권도장 따위를 이른다.
 4. 근저당: 장차 생길 수 있는 채권의 담보로 질권이나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일. 
 5. 농림지역: 농림업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6. 농림보호구역: 상대농지, 농업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7.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농업 목적으로 사용, 농림부장관이 지정한다.
 8. 농지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농지개발을 위한 일련의 절차)

 9.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용어 공부[3]

 1. 대지(臺地): 주위의 평지보다 높고 평평한 땅으로서 고원을 말한다.

 2. 대지(垈地): 집터로서 건축 준비가 되어 있는 토지

 3. 대체농지조성비: 농지개발 시, 농지전용허가를 위해 쓰여 지는 조성 금액.

 4. 대체조림비: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쓰여 지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임야개발 시 필요하다.

 5.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전 국토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6. 등록세: 취득, 이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할 때 그 권리를 보호해 주는 행정행위에 대한 지방세(유통세,거래세).

 7. 등록전환: 지목변경에 필요한 절차로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8. 맹지: 도로가 없는 눈 먼 토지로서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

 9. 미등기전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버리는 수법이다.

 


 

  용어 공부 [4]

 1. 법정지상권: 동일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등의 원인으로 인해 그 소유자를 각기 달리하게 될 경우, 건물철거 등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

 2.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허가가 곤란한 지역,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생태계 보전 등 보전을 우선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3. 보전녹지지역: 녹지공간을 보전해야 할 지역

 4. 보전산지: 산림보호가 우선인 지역의 토지, 집약적인임업생산기능의 증진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이다.

 5. 복구예비비: 여타의 재해방지 및 복구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예비 금액.

 6. 분묘기지권: 남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 소유를 위해 해당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 소유주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이장 등의 행위는 금지되는 게 관례화 되어 있다.

 7. 산지전용허가: 보전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개발을 위한 관문이라 할 수 있다.

 8.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

 9.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해야 하는 지역

 


 

  용어 공부 [5]

  1. 수변구역: 환경부가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지정, 고시한 지역, 사전 조사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 또는 제외되기도 한다. 단독주택 등2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2. 수질보전특별대책 1,2권역: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 변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환경 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3. 순현가: 부동산 투자 즈음에 발생되는 현재의 값어치. 순현가= 현금유입현가-현금유출현가

 4.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

 5.양입지: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확정되는 종된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다.

 6. 용도구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해해 시가지의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의해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7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8.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건물연건평)의 비율, 지하는 제외된다. 건물에 의한 토지이용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9.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용어 공부 [6]
  1.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업 배치가 가능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3.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중층주택, 중고층주택을 통해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4. 임야대장: 토지대장의 등록에서 제외된 임야를 등록해 놓은 공부.

  5. 임야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밝히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토지의 평면도로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6.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 단,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7.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및 문화재,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8. 잡종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로서 갈대밭, 돌을 캐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공동우물, 자동차운전학원, 도축장, 변젼소,송신소 등이 이에 속한다.

  9. 전용공업지역: 중화학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용어 공부 [7]

  1. 전용부담금: 용도변경에 대한 지불액 및 사용액.

  2.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축에 관한 사항은 주택에 한한다.
  3.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의 토지로서 능사짓는 목적의한계 토지.

  4. 절대임야: 산지의 영구화를 목적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경사도가 15도 이상이고, 30% 이상 나무가 들어서 있다.

  5.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을 구체화하고, 도시와 농, 산, 어촌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6.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다.

  7. 종합토지세: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기 위한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조세. 

  8. 준공업지역: '경공업기능+주거,상업기능'이 가능한 지역. 공업기능을 수용하되, 상업기능은 보완 수준으로 하고 있다.

  9.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림을 통칭한다.

 


 

  용어 공부 [8]

  1.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상업기능'이 가능한 지역. 단, 주거기능 위주이어야 한다.

  2. 중심상업지역: 공법상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지닐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3.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4. 지목: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5. 지목변경: 토지의 종류, 명칭을 바꾸는 일. 시청이나 군청에 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6. 지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 지번을 통해 토지 위치를 알 수 있다.

  7. 지상권: (남의 땅에서) 공작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하는 권리.

  8. 지역개발공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로, 각종 인 허가 시 의무적으로 국공채를 취득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주체다.

  9. 지역권: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용어 공부 [9]

  1. 지장청작물: 토지 위에 들어서 있는 지상권을 가진 건축물 등을 총칭해 쓰이는 말로, 지장물(수목 등)과 구별되고 있다.

  2. 지적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밝히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토지의 평면도로서 도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이며, 토지대장에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도면으로 표시한 지적공부다.

  3. 지적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복원하기 위해 소관처이나 지적측량 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4. 질권: 담보물권으로, 목적물을 맡아두었다가 갚지 않을 때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5.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일.
  6. 최유효이용: 통상의 이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선의 이용을 말한다.

  7. 취득세: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 사실을 과세대상으로 해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8. 택지 용도에 따라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9. 토지공개념: 토지는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한 한정자산이므로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용어 공부 [10]
  1.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을 시행할 때, 공공시설 정비개선이나 택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토지의 구획이나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신설 등에 관한 사업이다.

  2. 토지대장: 지적대장이라고 부르며,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적어 시, 군청 등에 비치해 두는 장부다.

  3. 토지이동: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일어나는 현상.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의 용도 등에 관한 기준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공부로서 토지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이 등재 되어 있고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거래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5.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6. 합병(합필):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행정대집행: 행정상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 3자를 통해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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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토지투자 9계명

 

    1. 토지투자, 투기가 아닌 투자로 생각하라: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분수에 맞는 투자가 정석이다. 덩치가 큰 땅을 찾기보다 자신의 자금 동원 능력을 감안하여 투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눈앞에 보이는 현재 가치보다는 향후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미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2. 투자목적은 대중적이어야 한다: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은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과 차이를 두어야 한다. 즉 시장에서 상품가치가 있어야 한다. 팔아야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투자 요령이다.
    3. 개발 예정지 인근을 찾아라: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주변 땅의 구입은 성공 투자를 보장한다. 택지조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정확한 개발 정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개발예정지 인근지역도 투자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4. 뜬소문은 믿지 말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석투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갑자기 튀어나온 개발 정보나 뜬소문에 조심해야 한다. 부정확한 소문만 믿고 달려들었다가는 백전백패한다. 땅 투자의 고수들은 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해 정보가 새기 전에 물건을 싸게 사고, 팔 때도 비싸게 팔며 매매사실을 숨긴다.
    5. 땅값은 철도 등 신설 개통도로를 따라 움직인다: 땅값은 길을 따라 움직인다. 도로개통은 주민의 생활 반경을 확대시킨다. 즉 도심 접근성이 좋아져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투자가 활성화되게 마련이다.
    6. 도시계획을 눈여겨봐라:도시계획은 해당 도시의 개발 방향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입안 단계부터 최종 결정 때까지 놓치지 말고 추적하면 땅값 상승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 개발계획이 무성해도 개발주체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7. 권리관계를 잘 따져라: 토지는 아파트와 달리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만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실제 이용 상황이 공부와 달라 이용제한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을 통해 위치와 권리관계 등을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
    8. 매도/매수 시기 (타이밍 선택)가 중요하다: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등 땅값이 급등하는 곳은 정부가 나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부자들은 정보에 대한 투자결정이 신속하다. 부동산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나올 시점이면 팔아야 한다. 특히 토지투자의 입지를 선택할 때에는 팔 때를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한다.
    9. 정책을 따라가면 돈이 보인다:정부가 발표한 개발계획이 사회, 경제적 트렌드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하는 점과 그 개발계획이 실행되었을 때의 파급효과를 예측한다면 보다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임야투자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종중의 소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야투자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항은 해당 임야의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 분묘기지권에 주의하라: 임야의 경우 묘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묘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맹지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상당수 임야의 경우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가 많아서 해당 임야를 개발할 경우 다른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야 하는 사례들도 발생한다.
  • 토지의 소유와 입목의 소유는 별개이다: 나무가 울창하거나 과수 등이 식재된 임야의 경우에는 해당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거래대상물에 해당 수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 한다.
  • 경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임야의 경우 다른 토지와는 달리 경계의 판정이 어렵다.
  •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 도시민 소유나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임야를 구입할 때는 매도자나 중개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임야 인근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을 통하여 정확한 시세를 조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17도 이상의 경사지는 개발을 할 수 없다: 임야는 경사의 방향이나 경사도가 그 활용 가능성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다.
  • 수변구역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 경매시 주의사항

  • 분명한 투자계획을 세우고 경매에 나선다.-토지는 주거용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
  • 현장답사를 통해 서류상 내용과 실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용도, 도로, 경계, 주변환경 등의 점검은 필수사항이다.
  • 개발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국토의 계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농지법 등에 따라 토지 이용/개발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확인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증) 발급여부를 확인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를 통해 농지를 낙찰 받으면 인수 과정에서 농지증을 제출해야 한다.
  • 임야는 현장답사를 통해 경계, 면적, 진입도록, 경사도, 토질, 수목상태 등을 점검한다.
  • 물건의 채권관계 분석(권리분석)은 필수사항이다.-예고등기 가처분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부동산 현황파악에 필요한 서류

  • 1)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 도시계획확인원)
  • 2)토지대장
  • 3)지적도
  • 4)건축물대장
  • 5)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6)개별공시지가확인서

상기 서류는 모두 대한민국 전자정부( www.egov.go.kr)에서 열람 하거나 교부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그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물건의 용도 및 규모를 결정해 놓은 지역, 지구, 구역 등 도시계획사항이 표시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허용 및 제한사항을 알 수가 있다.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면적의 토지라도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와 규모가 이미 도시계획 사항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300%로 주로 주거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상업지역은 건폐율 80%, 용적률 800~1300%까지 다양한 상업시설을 지을 수가 있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해 상업시설 용도의 건물을 더 많이 더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토지가격이 주거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다.
  •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4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 주거지역: 전용주거(1~2종) 일반주거(1~3종) 준주거로 구분되고,
  • 녹지지역: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구분된다.
  • 상업지역: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토지활용과 관련하여 건폐율, 용적률이란 용어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폐율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가 있다.


 

토지대장

  • 토지대장은 토지면적과 지목, 소유자, 토지의 분할,합병의 역사, 토지등급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이다.
  • 우리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정확한 토지의 면적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

  • 지적도는 토지의 형상과 도로 저촉여부, 향후 도시계획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지 여부를 지적선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규모(면적, 층수), 구조, 준공일자, 사용검사일, 건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건물이라도 준공한 지 20여 년이 넘었다면 노후된 정도를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토지(건물)의 면적, 주소, 소유자, 소유권 및 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부동산 매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이다.
  •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등을 표기한[표제부], 소유권의 이전 및 보존, 취득자의 주소 및 성명,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로 인한 기입등기 등에 대한 표기를 한 [갑구], 소유권 이외의 저당,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등을 표기한 [을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순위번호란을 잘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정부가 매년 1월 1일에 조사하여 발표하는 지가 기준이다.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개별적인 부동산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공시지가는 시세의 약 70% 정도라고 보고 있다.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 매입가격에 대한 참고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관련 사이트

 

 


경매/공매

 


등기부등본 및 민원서비스


 

세금관련


 

 


돈 되는 땅 돈 안되는 땅

저자
김영준 지음
출판사
가림출판사 | 2004-08-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부동산 투자 노하우가 담긴 부동산 제테크 책. 일반인들이 토지에...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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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코드

부동산 정보사이트 현황

건축 및 개발행위 규제  luris.moct.go.kr

 

실거래가  rt.moct.go.kr

 

주택 토지 분양정보  주공,토공 홈페이지

 

부동산통계 및 정책정보  국토해양부홈페이지

 

민간 매물 시세 정보 개별 민간 부동산 사이트


 


 

1.전자정부

www.egov.go.kr

*정보제공:토지(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발급(열람) 주민등록등본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청

 


 

2.관보

 

www.gwanbo.korea.go.kr

*정보제공:정부의 정책발표 내용(관보)을 인터넷으로 제공

 


3.재정경제부,국세청

http://www.mosf.go.kr/main/main.jsp (재정경제부)

http://www.nts.go.kr/ (국세청)

*정보내용:세법자료, 토지투기지역


 

4.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portal.do

http://www.land.go.kr/welcome.do (장래계획 국토포탈 운영)

*정보내용:토지거래허가지역, 국토종합계획,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장래 계획은 국토포탈에서 얻을 수 있다.

 


 

5.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정보내용: 각 부처의 법률안 입법예고


 

6.광역자치단

*정보내용:특별시, 광역시, 도의 종합계획


 

7.시군

*정보내용: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공시지가, 토지대장

 


8.대법원

www.scourt.go.kr

*정보내용:경매 등기부등본


9.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정보내용: 분양 및 매각업무 정보, 상가, 주택용지 등의 분양계획과 인터넷 분야


10.자산관리공사 공매

www.onbid.co.kr

*정보내용:공매의 매물정보, 청약


 

11.도로공사

http://freeway.co.kr

*정보내용:고속도로 건설계획 및 추진현황


12.한국감정원

www.kab.co.kr

*정보내용:부동산테크를 통한 정보 및 매물 정보 제공


13.농어촌정합정보포탈

www.nongchon.or.kr

*정보내용:농지은행, 농초투자, 농지매물, 시세, 정책자료 등


14.농협 하나로복덕방

www.hanaroland.co.kr

*정보내용: 농지와 농가주택 매물, 귀농정보 등


15.국민은행

http://est.kbstar.com

정보내용:아파트청약, 시세, 매물정보


16.부동산114

http://www.r114.co.kr/

닥터아파트

http://www.drapt.com/index/

부동산뱅크

http://www.neonet.co.kr/novo-rebank/index.neo

스피드뱅크

http://www.speedbank.co.kr/

조인스랜드

http://www.joinsland.com/

*정보내용:매물, 시세, 정부정책 동향, 투자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 (Q&A제공)


17.농지114

http://www.nongji114.com/

토지로닷컴

http://tojilo.tistory.com/

OK시골

http://www.oksigol.com/

*정보내용:농지관련 제도, 정책변화, 매물 등


18.중앙지도사

www.jido45.com

영진문화사

http://www.yjmap.co.kr/shop/index.php

 

지번도, 고속도로, 철도 등의 예정노선이 표시된 것

 

지적도 열람

http://www.gominwon.com/gominwon/gominwon.html


*소중한 자료는 『포석부터 남다른 땅투자 9단』-신종익 저*

 P151-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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