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비스 마케팅


고객을 위한 개인 서비스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챙겨주는 충족서비스

정보 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어느 곳에서나 실시간으로 균질의 서비스 가능
서비스 글로벌시대

시스템자체가 상품이다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우리 회사의 상태를 진단

 리더쉽 전략기획  고객과 시장중시  정보와 분석 
 인적자원 중시 프로세스 관리  경영성과   


 

선진국일수록 서비스가 중요시 된다

KS-SQI(한국 서비스품질지수)



경쟁력을 높이려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인간사회가 진보하게 되면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 때문에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욕망도 생겨나게 된다.

물건이 없을 때는 차를 가지고 싶고 TV도 가지고 싶고 카메라도 갖고 싶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가진 후에는 질좋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다.


-마츠시마 가츠모리 [도쿄대 공학부] 교수


NIST(미국 국가표준기술원)
평가기준

반응형
반응형

 

 


 

 


 



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명이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분산되므로 적용되는 세율은 낮아져서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연대납세의무라는 복병을 주의해야 한다.

사업의 전문화는 그 구성원의 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기술 부분, 영업 부분, 자금동원 부분의 실력자들이 동업해
상호보완적인 경영을 한다면 혼자서 그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공동 사업을 하면 세금을 줄인다

단독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가정할 때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 분산에 따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공동 사업도 단점은 있다

여러 명의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연대납세의무라고 한다.
따라서 공동 사업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에 따른 분산 효과라는 장점과 연대납세의무라는 단점을 비교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1천만 원 이하  9%  
 4천만 원 이하  18% -90만 원 
 8천만 원 이하  27%  -450만 원
 8천만 원 초과  36%  -1천 170만 원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주용철 저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기업편

저자
주용철 지음
출판사
더난출판사 | 2002-12-1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절세와 탈세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이 ...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반응형
반응형


법인 설립시 준비해야 할 것들

법인 설립시에는 주주 전원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사,감사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법인의 경우 상호를 다른 법인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경우를 대비해서 한 2개 정도 추가로 생각해 놓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1명, 이사 2명, 감사 1명이 필요하다.

정관상의 사업 목적을 알려야 한다. 사업 규모가 확장되어 차후에 업종을 추가할 수도 있으니 사업 목적은 가능한 모든 업종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정관상의 사업 목적을 추가하려면 수수료가 또 들기 때문이다.

5천만 원 규모의 법인 설립시 드는 비용

  • 등록세:  5천만 원 * 0.4%(등록세율) * 3(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3배가 중과세된다)=60만 원
  • 교육세: 60만 원 *20%=12만 원
  • 도시철도채권 할인 비용: 1만 5천 원
  • 공중료: 13만 원
  • 인지세: 1만 원
  • 법인 인감도장: 4만 원
  • 등본대: 3만 4천 원
  • 기타 법무사 수수료: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 합계: 125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


 

반응형
반응형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주금대납은 지양하는 것이 법인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자본금 5천만 원은 상법이 규정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이다.
따라서 그 이하의 자본으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5천만 원의 현금이 없어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 법인에 건물 등을 현금출자하는 방법이다. 주주의 건물에서 법인의 본점을 설립한다면, 차라리 주주가 현금 대신 건물을 현물출자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괜찮다. 법원 검사인의 조사를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미 언급한 고충을 생각한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
  • 벤처 확인을 받은 이후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설립등기시 그 신청서에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5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방법이다. 그 시점 이후에 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도 3인이 아닌 1인 이상이면 되고, 자본금도 5천만 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적용대상은 소기업에 한정된다. 소기업은 업종과 상시 근로자의 수로 파악할 수 있다.

 



소기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인미만
  •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현재 소기업으로 근로자의 수가 확인이 되는 기업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첨부해 등기신청을 할 때 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적용할 수 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 제조업 중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 창업계획이나 공장 설립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수가 상시 글노자의 수로 인정되며, 다음의 서류를 중소기업청에 보내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요청 공문 1부
  • 계획승인신청서 겉장 사본 1부(상시 근로자의 수가 기재된 면의 사본)

 

 

2) 제조업 중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 설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와 제조업이 아닌 경우- 등기시 등재할 이사의 수가 상시 근로자의 수로 인정되며, 다음의 서류를 중소기업청에 보내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요청 공문 1부 (영위할 예정인 업종 및 등기 예정인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포함)

 

 

3)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지방중소기업청의 회신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함께 동 회신 공문의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발기인 3명과 자본금 5천만 원이 없이도 주식회사로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주용철 저


반응형
반응형



개인기업의 장점
  • 설립절차가 간단하다.
  • 이익의 분배가 자유롭다.
  • 부동산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해 세금을 낼 수 있다.
  •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는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 청산절차가 간단하다.
  • 일정 규모까지는 세금에 대한 간섭이 법인보다 적다.

 

법인기업의 장점

  •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 대한 영업 수행과 그 추진에 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다.
  • 사업을 양도할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개별 자산, 부채를 별도로 이전해야 하고, 자산 중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며 되므로 그 사업의 양도가 훨씬 쉽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장은 회사 운영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 스톡옵션을 부여해 유능한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
  • 개인보다 최고 세율이 낮기 때문에 순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이보다 유리하다. 즉, 배당을 감안하기 전에는 순이익(과세표준)이 3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법인세액이 소득세액보다 적게 되므로법인이 유리하다.
  • 매출규모에 따라서 조사관할이 달라진다.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율  2%(1억원 이하 부분은 15%)  9%~36%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
 과세기간 정관규정에 의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장의무  복식기장의무자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의무자와 복식기장의무자로 구분
 납세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주사무소  개인사업자의 주소지


 

자료출처:[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주용철 저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저자
주용철 지음
출판사
더난출판사 | 2002-12-1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절세와 탈세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이 ...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