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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지역을 알면 토지의 최초가치가 보인다

글, 사진/ 천재영·바빌론 (www.babylonbiz.com)


 






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



용도지역을 알면 토지의 최초가치가 보인다


국토계획법은 전국의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 목적 및 활용 가치 등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으로 분류하여 일일이 정하고, 그에 맞게끔 "해당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와 건축물을 어떤 용도로 얼마나 높고(용적률) 넓게(건폐율) 지을 수 있는가"를 정하여 토지 이용에 따른 합리적 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통합해 '용도지역제'라고 부른다. 


 




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체계


'용도지역'에 따라 해당 토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확연히 구분되며, 

그런 차이에 따라 가급적 "토지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덜하고, 원하는 대로 토지를 이용하여 다양하면서, 최대한 높게 지어 사용할 수 있는 활용성 좋은 토지"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그가치는 특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좋은 땅'이란 향후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땅을 말하며, 이는 곧 활용 가치가 높은 땅을 의미한다. 



전국 모든 토지에 대하여 각각의 토지마다 해당되는 용도를 나누어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법에서 미리 정해 놓고, 그 정해진 용도가 아닌 것은 일정한 제한과 규제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 이용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전 국토에 대한 1차적 평면적 규제'라고 이해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 용도지역으로 분류한다. 


이 4가지의 뷴류는 다시 9지역으로 세분하여 구분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4용도 9지역'이라고 부른다. 





출처: - 『뭘해도 돈 버는 반값 토지경매』 - 이상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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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동산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글, 사진/ 천재영·바빌론 (www.babylonbiz.com)

 

 

 

 

 

 

부동산의 수익성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이용방법으로 토지의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전제로 평가해야 한다.

 

 

이것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며 부동산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부동산 관련 공법을 이해하고 제한상태를 분석해야만 한다.

 

보이지 않는 권리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

 

토지에는 보이는 권리와 보이지 않는 권리가 있다

 

토지의 가격은 토지의 활용도, 즉 그 토지로부터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토지에 고층 아파트 허가가 나기도 하고 반대로 왜 구멍가게 하나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근본 원리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토지를 살 때는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도 중요하지만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권리'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권리란 공법상의 각종 규제사항으로, 규제내용에 따라서

토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기도 하고,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땅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려면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 분석은 기본이다.

 

특히 초보자가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을 분석하려면 가장 먼저 해당 토지에 대한 공부 분석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

 

 

공법상의 제한상태나 토지의 지목, 면적, 형태, 경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이외에도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투자 실패를 방지하는 필수 확인 서류 4가지

 

1. 등기부 등본 : 토지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

2.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토지에 대한 각종 공법적 규제사항

3.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의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4. 지적도(임야도): 토지의 경계 및 형태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

 

도시관리계획을 알려면 국토계획체계부터 알아야 한다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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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지식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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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두인경매 사이트



미분양정보

국토교통부
molit.go.kr
미분양 정보



지방 소도시 지역분석법
인구 30만 이하

상가는 유효수요
아파트는 수요공급
빌라는 교통
재건축은 대지지분
분양권은 적정분양가

토지는 쓰임새가

핵심 키워드



네이버 지도 지적도를 눌러 색상 확인

택지 개발지구 찾기
시청의 위치 찾기
법원 자리 찾기
시외버스터미널 찾기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아을렛 검색
학원가
평당가 높은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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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동산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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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대출

경매물건 고를 때 유의사항

상권 분석할 때 갖단한 측정지표 '노점상'

권리금 있는 가게 매매시 건물 임대차 계약은 언제쯤?

권리금 있는 상가 계약시 시설물들은?

현장 방문시 준비할 것들

손님과 사기꾼 구별법

집 보러 갈 때의 기본 매너

방문손님 이렇게 상담하라

전화 응대 요령

원룸임대 광고와 관리

공인중개사 시험 이렇게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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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종류

업자와 세금신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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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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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합소득세 세무교육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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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절세

무비용 100만원 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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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절세

영업 세무 절세

글, 사진/ 천재영·바빌론 (www.babylonbiz.com)

 

 

 

 

 

 



 

 

 

 



 

회계 작성 시 개인사업자가 필요경비에서 빼먹기 쉬운 항목

 

 

임대료,장비임차료,복리후생비,통신비,보관료,접대비,상여금,감가상각비,광고선전비,행사비,이자비용,운반비,포장비,하자보수비,기부금,교육훈련비,이자할인료,사회보장분담금,해고급여비용

 

 

 

 

 

 

 

 

 

 

 

 

 

 

 

 

 

 

 

 

 

 

 

 

 

 

 

 

 

 

 

 

 

 

 

 

 

 

 

 

 

 

 

 

 

 

 

 

 

 

 

 

 

 

 

 

 

 

 

 

 

 

 

 

 

 

 

 

 

 


 

 사업용으로 현금을 결제할 때는 3만 원 단위의 영수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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