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독서

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법의 연금 굴리기 

- 김성일 지음/ 김지민 그림

글, 사진/ 천재영·바빌론 (www.babylonbiz.com)

 

 

 



 

 

 

연금저축, IRP, ISA 절세 삼총사를 ETF로 자산배분하라!

 

월 33만 원으로 은퇴자금 4억 5천만 원 만들기!

 

20대부터 50대까지 자영업자와 월급쟁이를 위한 절세와 노후 준비!

 

금융맹이 문맹보다 더 무섭다. 

글을 모르는 것은 다소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금융을 모르는 것은 생존 자체가 어렵다. 

 

미래 여러분의 자산은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blog.naver.cam/ksi0428

 

 

 

주택 구입 다음으로 좋은 행동장치가 바로 연금상품이다.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 등 ‘행동장치’를 잘 설계해야 한다. 

 

특히, 거래 비용이 적게 드는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으로 자산을 보유하되, 가격의 변화 방향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수익성 높은 자산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기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일반 가입자가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다. 

 

하지만 매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부를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사업소득이나 공적연금을 많이 수령해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입장이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아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 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그런데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6.4%,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먼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수령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을 먼저 수령한 다음 연금저축을 나중에 수령하는 식이다. 

 

아니면 매년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 원 미만이 될 때까지 연금 수령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 종류와 예상 연금액은 금융감독원이 운용하는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이용하자.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급여, 본인 추가 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감면된 퇴직소득세 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퇴직소득세 100%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연금의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월급쟁이는 모두 빠듯하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빠듯하다고 하고, 2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겨우 먹고산다고 한다. 

 

카드 값과 공과금, 휴대폰 사용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유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넣으면 좋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 더 남으면 다시 연금저축에 1,100만 원, 그러고도 남으면 ISA에도 넣으면 된다. 

 

연금계좌에만 일년에 1,800만 원을 넣을 수 있다. 

월 150만 원이다. 

 

 

 

 

 

이걸 지금 당장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너무 무리하지 말자. 갑자기 무리하다 보면 한두 달도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마치 없던 일처럼 연금에 돈을 넣는 걸 잊어버린다. 

오히려 작게 시작하는 건 어떨까?

 

매달 수입의 5%라면 어떨까?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10만 원만 눈 딱 감고 연금계좌에 넣는 것이다. 

5만 원씩 나눠서 연금저축과 IRP에 넣자. 

 

계좌를 나눠넣는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기면 계좌 하나만 해지하면 되니까 말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리밸런싱 하는 시점에 잔고를 한 번씩 살펴보자. 

대부분의 증권사가 수익률까지 잘 계산해서 보여준다. 

 

내 돈이 불어나는 게 보이면 투자하는 재미가 느껴진다. 

그때 납입금을 1%씩이라도 늘려보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http://ecos.bok.or.kr

MSCI 지수 : https://www.msci.com

미국 상장 ETF 자료 : https://finance.yahoo.com

국내 ETF 정보 : https://finance.naver.com/sise/etf.nhn

한국 국채 장기시계열 출처 : https://cafe.naver.com/invest79/2717

 

 

 

 

 

 

참고한 책과 사이트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고령화시대 평생 절세 통장 연금저축계좌> 김동엽 외 2명 

라온북스,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설명서> 김진나, 

한국거래소 <자산관리 이제는 ETF다>

 

퇴직연금 관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 moel.go.kr/pension 

 

연금저축 관련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100lifeplan.fss.or.kr 

 

ISA 관련

금융토자협회 ISA 다모아 

( isa.kofia.or.kr 

 

 

 

내 연금 정보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정보를 모아서 보여준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접속

( 100lifeplan.fss.or.kr ) 

2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동의 등 회원 가입 

( 본인 인증 필요 ) 

3 연금 조회 신청 (3영업일 소요) 

확인 가능 알림메일 발송

최초 이용에는 3영업일이 소요되지만 이후부터는 로그인만 하면 바로 조회 가능

 

4 연금 조회: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내연금조회’ 클릭 

 

 

내 연금을 조회하면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퇴직연금(IRP), 개인연금(연금저축) 등의 

연금 정보가 나온다. 

 

메뉴 오른쪽의 ‘예시연금액’을 클릭하면 예시연금액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은퇴 크레바스’라고 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어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인 은퇴 크레바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가교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절세하는 연금 인출 순서 

 

IRP 인출 순서 

 

 

 

 

절세 삼총사를 이해하자

 

 

노후 보장을 위한 3층 보장제도 

 

 

1 국민연금 (법정제도)

2 퇴직연금 (준 법정제도) 

3 개인연금 (임의제도) 

 

IRP

 

I: Indivisual 개인별로 

R: Retirement 퇴직금을 넣어두는 

P: Pension 연금계좌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 납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 

 

ISA 모두를 위한 절세 통장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sual Saving Account로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를 말한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 

(편입 가능한 금융상품: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 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합한 다음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가입 한도는 연 2천 만원, 총 1억원까지 가능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어디에 넣어야 하나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 (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나뉜다. 

 

 

 

 

수익과 소비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쉽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적게 해야 한다. 

 

돈을 벌려면 직업이 있어야 한다. 

자영업이든 직장인이든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한다. 

 

좋은 직업이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누구에게나 직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일을 통해 돈을 벌고, 버는 돈보다 적게 소비하며 돈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모인 돈을 굴려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과학자로서는 성공했지만 

투자자로서는 실패했다. 

 

그는 1720년 영국 남해 (사우스시 South Sea) 회사 주식에 잘못 투자하는 바람에 

2만 파운드 약 20억원의 손해를 봤다. 

 

당시 70대 후반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날린 뉴턴은 이런 말을 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다.”

 

투자자의 최대의 적은 투자자 자신이다. 

욕심이 투자를 망친다. 

 

어렵게 번 돈을 날려버리는 것이다. 

 

조사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 이해력이 높다고 한다.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사람은 1%의 금리 차이를 중요하게 여긴다. 

 

100억 원의 1%면 1억 원이 되기 때문이다. 

 

 

 

 

 

 

 

 

 

반응형

+ Recent posts